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22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서산시 D에 있는 현장등에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서산시 D 현장 등에서 2021. 2. 22.경부터 2024. 2. 8.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305,901원, 위 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현장 등에서 2021. 6. 28.경부터 2024. 4.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547,0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인지 정정), 내사보고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E 근로계약서, E 근무현황, E 출퇴근 카드, E 급여입금내역서, E 급여명세서, E 입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F 근무현황, F 근로계약서, F 급여명세서, F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