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633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3고단2997』

피고인은 평택시 B, 지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2.부터 2023. 7.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3년 5월 임금 3,200,000원, 2023년 6월 임금 3,200,000원, 2023년 7월 임금 3,2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47,368원 합계 10,947,3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33』

피고인은 평택시 B, 지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8.경부터 2023. 6.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968,000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071,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78,216,700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3,810,52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698,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6,883,54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