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6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고 2025. 5. 9.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25. 9. 19.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