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50884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7,670,600원과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8,113,970원과 이에 대한 2024.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평택시 D건물 10층에 있는 E 고덕중앙점, F와 평택시 G건물 8층에 있는 E 고덕서정점(이하 '이 사건 E'라 한다) 운영을 동업하다가 2024.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 해지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업 해지로 인한 지분 정산액 8,000만 원을 합의된 기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기지급액 포함) 원고 A은 퇴사를 선택, 원고 B는 직원으로 회사에남기로 하여 원고 A에게 먼저 지분 정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로 3자가 합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24. 1. 19. 동업 해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동업해지일 2023.12. 3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분을 모두 정리한 이후 원고 A은 피고에게 회사를 떠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의 심리적 보상금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들 2인에 대한 지분 정리가 끝난 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원고 B는 회사에 남는 조건으로 급여조건을 재설정하여 기존보다 인상하였으며 원고 B에게 심리적 보상 목적의 합의금은 따로 없도록 한다. 원고 A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위 합의에 관하여 더 이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을 어길 시 현재 법정 최고 금리 기준 20%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

동업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회사의 각종 세금(종소세 제외)은 피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지분별 발생한 종합소득세 역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다.

<특약사항>

1.

원고들은 합의서 작성 이후로 E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평택 고덕 소재의 E동업 사업과 관련된 지분, 모든 정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쟁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동업을 하며 공유했었던 E와 관련된 회사 재산 및 영업비밀 등 회사 내 정보를 금일 이후로 제3자에게 불법 유출 또는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분정리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각각 개별 지급하기로 한다. 비밀정보라 함은 매출장, 회원관리 DB 명단, 매출 관련 세금 신고 등 E에 관련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추후 E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시 지분정리금액의 2배의 위약금 각각 개별 지급과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의 배임, 횡령 등의 책임을 진다(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라 한다).

나.

원고 H과 피고는 2024.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과 싸인을 하였다.

가)

지분정산액 내용

원고 A은 23년 9월 11일 E 동업계약을 구두 해지하였다. 동업계약해지 합의일자 23년 12월 31일, 동업계약해지 합의서 작성일 24년 1월 19일지분정산액 8,000만 원을 동업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4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4년 7월 26일 금일 기준 지분정산액 중 일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미지급액 5,900만 원을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이행을 하기로 한다.

나)

합의금 내용

동업해지를 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합의금 2,000만 원은 동업자 원고들 지분정산액 지급 후 정산하기로 한다. 합의금 2,000만 원 중 차감액은 다음과 같다. 가불금 400만 원, 회사 오토바이 지급 100만 원, 숙소 보증금 200만 원 총 차감액 700만 원을 제외하고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세금 미납부액 관련

동업계약 해지일(23년 12월 31일)전까지 E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세금은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24년 7월 5일 문서작성일 기준 원고 A의 홈텍스에서 확인되는 미납세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기 계약내용 가), 나), 다)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에게, 원고 A은 2021. 3. 15., 원고 B는 2023. 3. 22.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4. 12. 16.경 이 사건 E에서 직선거리 2km 이내 지역에 피고와 동일한 업종인 I 평택고덕점(이하 'I'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 8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분정산금, 미납 세금 상당액과 원고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원고 A에게 127,670,600원(= 지분정산금 5,900만 원 + 미납 세금 상당액 55,670,600원 + 합의금 2,000만 원), 원고 B에게 117,513,970원(= 지분정산금 8,000만 원 + 미납 세금 상당액 37,513,9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당시 특약사항 제1항으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지분정산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원고 B에게 지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지분정산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는 조건으로 원고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 A에 대한 지분정산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에 대한 지분정산금, 원고 A에 대한 합의금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지분정산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제3항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이 사건 E의 각종 세금에서 종합소득세는 제외되는 반면 지분별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점, 개인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소득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4. 7. 26.자 이행확약에 종합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미납세금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납 세금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정이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와 원고 A은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행확약 합의로 이러한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이행확약에는 합의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이다) 합의금은 800만 원만 남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지분정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 19. 원고들과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를 하면서 2024. 3. 31.까지 원고들에게 지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고, 원고 A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2024. 7. 26. 원고 A에게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대한 이행확약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중 특약사항 제1항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부 다툼이 있다) 부제소합의에 대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분정산금이 5,900만 원,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분정산금이 8,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채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고 그 이행기를 2024. 3. 31.로 정한 사실, 원고 A은 2024. 7. 26.자 이행확약으로 2024. 12. 31.까지 그 이행기를 유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지분정산금 지급의무는 원고 A에 대한 지분정산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행기인 2024. 3. 31.까지 원고들에게 각 지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순서에 대해서만 이 사건 E에서 먼저 퇴사하는 원고 A을 우선순위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행확약 이행기인 2024. 12. 31.(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행확약 약정을 하면서 2024. 12. 31.까지 법정최고금리 20% 가산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의 다음날인 2025. 1. 1.부터, 원고 B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이행기인 2024. 3. 31.의 다음날인 2024.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미납 세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E 운영과 관련하여 2024. 12. 31.까지 발생한 세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이 사건 E 운영과 관련하여 2024. 12. 31.까지 발생한 세금 중 원고 A의 미납 세금은 55,670,600원, 원고 B의 미납세금은 37,513,9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미납 세금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55,670,600원과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원고 B에게 37,513,970원과 이에 대한 2024. 4. 1.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는 이 사건 E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로 이 사건 E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24. 3. 21. 원고 A의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E 운영 중 발생한 세금체납액(2024. 2. 20. 기준 93,069,750원)을 분할상환한다는 분할상환계획에 대하여 동의하는 분할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2024. 7. 26.자 이행확약에 동업계약 해지일전까지 이 사건 E 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첨부된 2024. 7. 5. 문서작성일 기준 원고 A의 홈텍스에서 확인되는 미납 세금내역(납부할 세액 84,553,410원)에는 원고 A의 종합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E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까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합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에게, 피고는 2024. 1. 19.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24. 7. 26.자 이행확약서 작성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의금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원고 A은 합의금이 애초 약정한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합의금이 처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에서 7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2024. 7. 26.자 이행확약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지분정산액 지급 후 원고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합의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지분정산액 지급후 합의금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에게 지분정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및 이 사건 약정의 비밀유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을 각 위반하여 경업금지 기간 동안 경업금지 지역에서 피고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E 회원 명단과 그 연락처를 유출·이용하여 이 사건E 회원을 유인하거나 이 사건 E의 트레이너들과 각 해당 트레이너가 수업하고 있는 회원들을 탈취하여 동종 피트니스 업체인 I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459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B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 8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E와 계약 종료시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E와 합의한 지역(동일시 동일구, 반경 4km)에서 기업 또는 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하여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해지를 한 2023. 12. 31.로부터 약 1년 후인 2024.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E와 직선거리로 2km 거리 내에 'I'라는 상호로 피고와 동일 업종인 피트니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간 내에 이 사건 E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여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이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은 2년이라는 기간과 동일 시 동일 구 내4km이내로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하고 있는바 회원 기반 영업이라는 피트니스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제한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E를 동업하다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지분 정산이 있었으므로 동업관계에서 잔존한 피고로서는 탈퇴한 원고들로부터 그 영업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이 일반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고에게 독점적 지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범위 내로의 경업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기간,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동종 피트니스점을 설립하거나 동종 피트니스 업계에 취업할 수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업 자체가 포괄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업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돈 미지급으로 인한 생존권 차원에서 동종 영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경업금지규정에 따른 권리행사는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과 원고들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등 지급의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등을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본소청구로 이를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일 시 동일 구 내 4km 이내에 동종 업종을 창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규정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라 할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 사건 약정상 비밀유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 주장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의 회원들 명단과 그 연락처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의하면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은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 내부 강사 규정, 운영에 관한 정보(시스템, 가격책정, 회원수 등), 운영 및 관리업무에 관련된 양식으로 강사 매뉴얼, 운영방침, 문서양식을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이 유출하여 이용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E의 회원들 명단과 그 연락처는 회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회원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E의 회원들 명단과 그 연락처를 유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I로 옮기도록 유도하거나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는 등으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 사건 약정 중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E의 회원들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I로 옮기도록 유인 또는 유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E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이 퇴사하도록 종용하여 해당 트레이너들을 I에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들 트레이너들로부터 PT 등 수업을 받던 회원들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E와 계약한 수업을 중도에 그만두도록 하고 I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회원들을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12, 13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에서 이 사건 E의 회원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1건인데다 그 내용은 단순히 새해 이벤트를 한다는 문자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E의 회원들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여 이를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문자가 I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고객 또는 전화로 문의한 고객에 대하여 자동으로 발송된 문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E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잔여 PT 소멸 동의서는 2024. 5. 내지 2024. 6.경 당시 담당 트레이너인 J, K의 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들은 I를 2024. 12.경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잔여 PT 소멸 동의서를 작성한 회원 중에는 외국인이 있고 그 사유에는 근무지 이동·이사·계약기간만료·출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E의 트레이너였던 J, K의 퇴직이 원고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들이 이 사건 E를 중도에 그만 둔 회원들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이들 트레이너의 퇴직이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 사건 약정 중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위 트레이너들의 퇴직으로 인한 환불을 위 트레이너들에게 전가하는 등 이들 트레이너들의 퇴직이 원고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원고들이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 사건 약정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비밀유지 약정, 이 사건 약정 중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4,459만 원 중 2023. 10. 15.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94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을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22. 10. 9. 400만 원, 2023. 8. 2. 50만 원, 2023. 8. 10. 600만 원, 2023. 8. 14. 200만 원, 2023. 8. 16. 300만 원, 2023. 8.30. 350만 원, 2024. 6. 5. 89만 원, 2024. 6. 17. 130만 원, 2024. 6. 20. 100만 원,2024. 8. 4. 1,000만 원, 2024. 8. 14. 300만 원 등 합계 3,519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여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는 점(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나눈 문자 내용은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 즉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에 대하여 미리 청구를 하거나 이를 지급해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원고 B와 피고가 이 사건 E를 동업하였고 원고 B가 이 사건 E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 B에게 일부 미지급된 급여, 수당, 숙소비 및 퇴직에 따른 위로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급되거나 이러한 돈에서 차감되었을 수 있는 점(원고 B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원고 B에 대한 급여, 수당, 숙소비 등을 일정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돈에서 위 돈의 차감을 일부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B에게 일정하게 지급하여 온 급여, 수당, 숙소비와 동업에 따른 수익정산금에 일부 미지급한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시에도 피고가 원고 B에게 대여하였다는 돈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지분정산금 등을 산정한 점 등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B에게 3,519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미납세금 상당액 합계액인 117,51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위 94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이에 상계하면 남는 돈이 없게 되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미납 세금 상당액 합계액 채권이 117,513,970원인 사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94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 액수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94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 합의에 따른 지분정산금, 미납 세금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107,670,600원(= 지분정산금 5,900만 원 + 미납 세금 상당액 55,670,600원)과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원고 B에게 108,113,970원[= 117,513,970원(= 지분정산금 8,000만 원 + 미납 세금 상당액 37,513,970원) - 위 94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