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9. 19. 선고 2025가단52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2,356원 및 그 중 32,247,868원에 대하여는 2024. 10. 15.부터, 1,310,13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9. 19.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714,358원에 대하여는 2024. 10. 15.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24. 1.경 피고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2024. 4.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임금), 제6조(성과급)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4. 9.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 2024. 6.부터 2024. 9.까지의 급여22,666,668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중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미지급 액수는 19,247,868원이고,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24.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금액 1,310,130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 700만 원을 대지급하였다.

다.

피고에게는 성과급에 관해 정한 구체적인 사내규칙이나 내규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성과급 2,000만 원을 2024. 4.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어디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1년의 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이 없었으며, 피고도 거듭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C사무소에 외부출장시 개인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받아왔는데 2024. 6.-9.분에 해당하는 714,358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247,868원, 선성과금 2,000만 원, 연말정산 미지급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700만 원을 공제한 33,557,998원과 미지급경비 714,358원을 합한 34,272,3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1년 단위로 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중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의 초과된 근무일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근무한 날까지만 정산하여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데 1년 미만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식대와 유류비는 원고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다.

나.

판단

(1)

선성과급 부분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제안을 하면서 2024.에 대하여 선지급하는 성과급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해 2024. 4. 10.경 지급하되 2025.부터는 성과급은 피고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위 선성과급은 원고의 연구 등 업무지원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규정된 성과급 일부를 미리 선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따른 성과급 발생금액이 선성과급 지급액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원고가 퇴직할 경우 피고에게 그 차액만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인 D에게 선성과급의 지급을 메신저의 메시지로 독촉하자 D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선성과급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 후 그 연구 등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유인책으로 피고에게 일단 급여의 일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가 이러한 의도의 달리 무단 퇴직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의 성과 등이 피고의 성과급 액수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할 때 원고에게 그 차액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 시까지 원고의 성과급이 선성과급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할 요건이다.

그런데 피고에게 성과급에 관해 정한 구체적인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성과급이 1년을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외에 달리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이 위 선성과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피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선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경비 부분

갑 제5,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24. 4.부터 회의비, 대외업무활동비, 영비교통비, 통신비, 기타비용 등 업무를 위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고 이를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하도록 하였는데 2024. 4.의 경우 원고가 지출한돈 159,388원 중 법인공용카드로 지출한 돈 23,500원을 제외한 원고의 개인카드 지출분 135,888원을 2024. 5. 2. 지급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24. 5.부터 9.까지 법인공용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분에 관한 돈을 합해 보고하였는데 그 중 개인카드 사용분 합계 714,358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24. 10. 7.경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에게 '기타비용 밀린 등의 지급일자를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E이 '17일쯤 해결하려한다'고 답한 사실에 의하면 위 714,888원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자가운전, 식대 금액 외에 업무상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들과 다툼이 없는 미지급 급여 19,247,868원과 연말정산금액 1,310,130원에서 대지급금 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34,272,356원 및 그중 연말정산금액 1,310,130원과 비용선지급액 714,358원을 제외한 32,247,86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0. 15.부터, 1,310,130원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정산이 이루어진 2024. 10. 31.(갑 제16호증)의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4,35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15.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