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5.부터 2024.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906,0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40,906,030원(= 50,906,03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