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7. 14.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 7. 14. D 내 E의 유제품 냉장창고에서 유제품 냉장창고의 천장판넬 해체를 위해 천장(높이 3m)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천장판넬을 밟는 순간 판넬이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2023. 7. 2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이 작업한 천장판넬 해체(제거) 공사는 천장판넬 락킹 해제 전 천장 위에 있는 먼지, 기타 물건들을 제거하는 청소를 하고(이러한 청소의 경우 천장 위로 올라가게 된다), 배터리리프트에 장착된 팔레트를 제거 대상 판넬 아래 놓고 판넬 양쪽으로 인부 2명이 일명 렌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판넬과 판넬 사이에 장착된 락킹을 렌치를 돌려 해제시키고, 해체된 판넬을 배터리리프트 위에 얹혀지게 한 다음 이를 내려 밖으로 이동시켜 치우는 공사로서, 락킹이 해제된 이후로는 지지하거나 지탱하는 부분이 없어 언제든지 판넬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판넬 윗부분에 파이프가 있어 판넬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여의치 않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장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누나로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2,108,690원, 휴업급여 1,359,260원, 유족급여 180,310,000원, 장례비 16,644,000원 등 합계 200,421,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m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판넬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는 작업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용 안전걸이를 설치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락킹이 풀린 상태에서는 천장에 올라가지 않도록 명확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락킹이 풀린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락킹이 풀린 상태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용 안전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였으면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방지 및 피해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이를 게을리 한 점, 락킹이 풀린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락킹이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천장으로 올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의 손해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0,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