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04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목폐기물 처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설립된 2021. 4. 6.부터 2025. 7. 30.까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기계설비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남, 44세, 국적 태국)는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파쇄기 운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4. 4. 20. 13:1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파쇄기 내부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파쇄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연동되어 있어, 메인조작반과 로컬조작반의 스위치가 모두 '자동' 상태일 경우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면 파쇄기가 함께 가동하는 구조였으므로, 다른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갑자기 작동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청소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②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쇄기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단순히 로컬 조작반을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시 정지시킨 뒤,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근로자 B이 피해자가 파쇄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려다가 로컬조작반 스위치를 '자동'으로 잘못 전환하여 파쇄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절단 날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전신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을 이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4. 20. 13:18경 위 사업장에서 파쇄기 등 기계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청소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조작반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불시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파쇄기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단순히 로컬조작반을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시 정지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파쇄기 내부 청소 작업을 하게 하고, 잠시 후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려다가 로컬조작반 스위치를 '자동'으로 잘못 전환하여 파쇄기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절단 날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전신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사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기계 조작실 및 파쇄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확보경위 및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회사를 운영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매우 위험한 장비인 파쇄기의 전원을 조작하면서도 이를 잘못 전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