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90
판결선고
2026. 2.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화문제작업을 하는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4. 평택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펀치프레스 Murata MOTORUM-2048LT' 1대를 취득원가 21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343,123원을 매월 20일에 지불, 리스료를 모두 변제할때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위 펀치프레스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위 ㈜B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펀치프레스 기계를 보관하던 중,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 21,307,114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 5.경 위 펀치프레스 기계를㈜E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계약내용, 물건검수보고서, 계약별 입금현황, 반환통보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