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부터 2023. 9.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부터 2023. 9.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29,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