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D현장에서 2024. 5. 9.부터 2024. 8.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 5월분 임금 5,2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353,473,0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 임금 미지급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D 현장에서 2024. 6. 4.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24. 7월분 임금 6,375,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3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38,900,000원을 매월 정해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3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D 현장에서 2023. 8. 8.부터 2024.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5,125,983원, 2023. 10. 9.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011,9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