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8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야적장 자재 운반 및 비계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3.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33,1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