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2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8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야적장 자재 운반 및 비계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3.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33,1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