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75
판결선고
2026. 4.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기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4. 5. 3.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 '자재창고 전등 및 소방감지기 유도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공사기간 2024. 5. 6.부터 2024. 5. 9.까지, 공사금액 2,700,000원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관리감독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61세), 피해자 G(남, 51세)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4. 5. 7. 09:57경 평택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들과 외국인 노동자인 H로 하여금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올라가 기존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 화재감지기 등을 해체한 후, 이를 위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공장의 샌드위치 패널은 약 4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최대 하중이150kg에 불과한 단열목적의 자재여서, 패널 자체의 무게가 30kg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 남성 3명이 동시에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샌드위치 패널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작업발판 등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샌드위치 패널이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과 H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4. 9. 11.경 폐렴,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024. 5. 7. 09: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올라가 기존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 화재감지기 등을 해체한 후, 이를 위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샌드위치 패널이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가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4. 9. 11.경 폐렴,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감독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계자들 진술 등),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공사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D 현장임장및 제출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M 사업주 진술), 수사상황(피해자 F 사망 관련, 죄명 의율 변경),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자료 입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안전교육 및 작업계획서, 공사견적서, 법인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고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