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1999.2.8.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퇴직금 등 수령액"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2.경 금 154,443,55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 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2.22. 원고를 실업급여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 원고가 그와 같이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수령자임을 밝혀내고 위 고용보험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실업급여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이상 피고의 위 실업급여지급유예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