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원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 제6민사부 ## 판결 사건 2003가합1522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04. 11. 12. 판결선고 2004. 12. 3. ##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7.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1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토바이헬멧 및 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71.경 설립되어 A'라는 브랜드로 오토바이헬멧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은 1987. 8.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본부 디자인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6. 30. 퇴사한 자이고, 피고 C은 1995. 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5. 15. 퇴사한 자이며, 피고 D은 1993. 1.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본부 구조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4. 30.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 B·D는 1998. 말경부터 2000. 초경까지 원고 회사의 AC-100이라는 명칭의 오토바이헬멧(이하 AC-10 헬멧이라고 한다) 개발에 참여해 왔고, 피고 C은 당시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피고들은 2000. 4.부터 6.경까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각 퇴사한 후 2000. 1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BOSS AIRTECH', 'XPEED'라는 브랜드로 오토바이 헬멧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AC-10 헬멧의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와 유사한 오토바이 헬멧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들이 합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원고는 2001. 3. 19. 피고들·G·F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후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제2조[주식의 양수도] ① 원고는 F이 소유한 G의 주식 65%를 인수하는 대신 F이 투자한 G의 자본금 100,000,000원 및 F이 대여한 G의 차입금 1,0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한다. 제3조[원고의 책임] ① 원고는 향후 G의 최대주주 및 경영주체로서 G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피고들의 G 소유 주식 비율이 계속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단 원고와 피고들이 사전 합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 - 2 -
다. ## 제5조[피고들의 책임] ① 피고들은 G의 주주 및 창립 멤버로서 G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피고들이 보유한 G의 사업 및 오토바이 헬멧(스노우 헬멧 및 두형교정모 포함) 관련 노하우나 권리 일체는 G의 소유로 한다. ③ 피고들 개개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오토바이 헬멧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단 G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계약 위반] ①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자는 3억원의 위약금을 무조건 배상한다. ② 본 계약 위약자는 전항의 위약금 외에도 위약사항으로 발생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G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피고 C·D은 2001. 7. 16.에, 피고 B은 2001. 10. 31.에 각 G를 퇴사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2001. 11. 11. 피고 B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시경부터 오토바이 헬멧을 제조해 오고 있다. ## 2. 손해배상책임발생 ###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제1의 라항의 행위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 회사가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통하여 G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들을 형사고소하고, 공장가동을 중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3·9·10·11·23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87.경부터 위 AC-10 제품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오토바이헬멧 제품의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 D은 19 93.경부터 위 오토바이헬멧의 부품 개발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은 1996.경부터 원고 회사의 해외영업 - 3 -
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입사 당시 피고들로부터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고 원고 회사의 오토바이헬멧의 설계도면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제품개발본부 사무실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해둔 사실, 원고 회사는 현재 60여개의 오토바이헬멧 모델을 생산하고 있고, 위 각 오토바이헬멧 제품의 생산에는 2000여개의 제품 및 부품 설계도면이 필요한 사실, AC-10 헬멧은 풀 페이스(full face) 타입으로는 최초 제품이고, 원고 회사가 위 제품을 개발하는 데 기간은 약 16개월, 경비는 약 650,000,000원이 든 사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형사사건이 계속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인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G를 인수한 후 F(G의 종전 최대주주였던 회사이다)에게 주식인수대금 및 대여금 변제조로 합계 1,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위법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제한 대상 직종이 원고의 영업목적인 오토바이헬멧의 제조·판매와 경업관계에 있는 업체로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등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이 G를 퇴사한 때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근로계약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막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사자간에 약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2. 2. 6.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와 위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간 G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건 하에 G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피고들은 일신상의 이유만으로 G를 임의로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G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화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G 주식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증명의 취지는 위 약정 중 피고들에게 G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해 준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이
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G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원고 회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의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계약당사자에 피고들과 G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와 F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 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수사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G는 피고들 이 소속된 회사로서, F은 G에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서 각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참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이 오토바이헬멧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피고들은 G를 퇴사한 이후 스키헬멧 등 다른 헬멧 사업은 하였지만 오토바이헬멧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 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G를 퇴사한 이후 오토바이헬멧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오토바이 헬멧을 제조·판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G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수원에서 천안으로 옮기고 두달만에 다시 사무실을 수원으로 옮기는 등 부당한 전 근명령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G는 피고들을 해고하였는바, 해고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판독불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14·15호증, 갑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제품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만 제 품의 생산과 개발을 한 장소에서 하기 위하여 수원에 있던 G 사무실(제품개발 및 영업부서가 있던 곳이다)을 천안에 있는 T의 공장(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던 곳이다)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01. 6.초경 직원들에게 그 이전의 취지 를 설명한 후 2001. 7.초경 G 사무실을 천안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 C·D은 그 이후부터 원고 회사에 무단 결근을 계속 하다가 2001. 7. 16.자로 퇴사조치된 사실, 원고 회사는 2001. 9.경 제품생산이 안정되자 G 사무실을 용인에 있는 원 고 회사의 연구소 부근으로 다시 이전한 사실, 피고 B는 그 이후부터 원고 회사에 무단 결근을 계속하다가 2001. 10. 31.자로 퇴사조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G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5 -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이 G를 퇴사할 경우 3년간 겸업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30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겸업금지기간은 피고들이 G를 퇴사한 때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후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G를 퇴사하면서 다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1,1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던 점 및 피고들의 1년간 급여는 약 30,000,000원인 점(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300,000,000원은 피고들의 위 급여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된 위약금 30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약금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3. 12.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BOX 판사 김한용(재판장) 진상훈 이현석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