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노23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남시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감독 차원에서 업무지시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총괄적인 업무지휘권, 인사권, 금전출납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회장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상 규제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에 있어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여왔는데 비록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그 회장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관리규약상 규정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어 비상근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집행기관인 관리주체의 장으로서 직원채용에 관한 추천, 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 범위내에서의 관리비의 사용 등 관리소의 인사, 급여문제의 관리, 부서관리 등 관리소 업무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관리소 직원들의 휴가, 출퇴근 등 근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휴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491-제492쪽, 제532쪽, 공판기록 제138-제156쪽 등).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명(재판장) 주진암 박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