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주식 부여를 조건으로 마케팅 및 영업업무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0275, 2006.09.26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 건 / 수원지법 2005가합10275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 피 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이승재
* 변 론 종 결 / 2006. 9. 12.
* 판 결 선 고 / 2006. 9. 26.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3,97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5%, 2006. 9.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7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2.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월 5,41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였으나, 2006. 3.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반도체 식각장비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05.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사 3개월 후인 2005. 5. 16. 피고의 보통주 50,000주를 부여하며, 2005년 중에 스톡옵션으로 50,000주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5. 5. 6.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가 피고의 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2006. 2.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비록 해고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연봉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2005. 2. 14.부터 2006. 2. 13.까지 1년 동안의 연봉을 6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도 2005. 2. 14.부터 2006. 2. 13.까지 1년 동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갑 제1호증(고용계약서)에는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해지통보가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일단 3개월 동안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수행한 후, 원고의 업무성과 및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일단 3개월 동안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가 원고의 업무성과 등을 기초로 원고를 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유효하고, ③ 원고는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의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피고가 생산한 반도체 식각장비 등의 납품단가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보다 하락시킴으로써 피고의 영업 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그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겸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 대표자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3. 9. 26. 선고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특히 회장, 부회장, 사장, 부▶◇,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상법상 이사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가지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이른바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5.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사 3개월 후인 2005. 5. 16. 피고의 보통주 50,000주를 부여하며, 2005년 중에 스톡옵션으로 50,000 주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반도체 식각장비 등을 개발.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반도체 장비의 개발.제작 등에 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외국의 업체들에 비하여 그 인지도가 낮아 피고가 개발.제작한 제품을 외국의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는데,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3. 중순경 내부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새로 개발한 반도체 식각장비를 매수할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짓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위 확정절차를 앞두고 소외 회사에게 위 반도체 식각장비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진을 잘 알고 있어 그들과 쉽게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소외 회사의 임원진과 같은 대학출신인 원고를 알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비롯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가격협상 등을 하는 등의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의 조직은 기술부서, 영업 및 마케팅부서, 관♥▦▦, 계획부서, 연구개발부서 등으로 나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술부서는 부▶◇인 등기이사 김□△가, 영업 및 마케팅 부서는 상무이사로 비등기이사인 원고가, 관♥▦▦는 등기이사인 이사 김♠○이, 계획부서는 비등기이사인 이사 박◈▲가, 연구개발부서는 비등기임원인 소장 오■♠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며, 위 각 부서는 조직도상 평등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은 위 각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부서 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부장, 차장, 대리 등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계약 조건이 기재된 합의서(agreement) 및 연봉계약서만을 각 작성하였고, 위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기타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 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전 직원을 상대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부▶◇으로서 기술부서 담당 이사인 김□△, 등기이사로서 관♥▦▦ 담당 이사인 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의 연봉은 6,500만원으로, 피고의 등기이사인 부▶◇김□△(7,052만원), 등기이사인 김♠○(6,740만원), 비등기이사인 박◈▲(6,000만원), 비등기이사로서 연구소장인 오■♠(6,220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인 반면, 피고의 직원들인 박◈◇ 부장(5,150만원), 오◈◇ 차장(5,077만원), 김◈◇ 과장(4,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인 사실, 원고는 매주 사장, 부▶◇, 등기이사들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연봉금액을 월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입사 3개월 후에 보통주 50,000주를 부여하고, 2005년 중에 스톡옵션으로 50,000주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 발행주식은 보통주 5,000,000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보통주 50,000주를 부여받고, 위 50,00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기관투자가를 제외하면 피고의 창업자로서 대표이사인 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터 출퇴근시간 등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필요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거래처 등으로 출근하거나 외부에서 바로 퇴근하는 등 자유로이 근무 장소, 시간 등을 선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근무하는 이외에,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 등을 비롯한 피고의 거래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2005. 5. 1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서 아직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4.부터 연봉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2006. 2. 13.까지 9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연봉금액을 월할 계산한 5,416,600원(=65,000,000원 ÷ 12, 100원 미만은 버림)의 9개월분 합계 48,749,000원(=5,416,600원 x 9)과 그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월 5,41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5. 5. 6.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가 있은 2005. 5. 6.부터 1월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5. 6. 6.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종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2005. 5. 14.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05. 6. 6.까지 24일간의 보수로 4,273,972원(=65,000,000원 × 24/365,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일단 3개월동안 피고의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수행한 후, 원고의 업무성과 및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2005. 5.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73,9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9.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한정석,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