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758,526원 및 위 금원 중 477,098,526원에 대하여는 2004. 3. 13.부터, 85,6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8.부터 각 2005. 11. 24.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 군에 소재한 1,400여명의 운수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00. 1. 1. 원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C가 피고의 이사장 선출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2000. 1. 6. 대의원 총회를 열어 그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00. 1. 26. 자신을 이사장으로 등기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의 이사장 선출과정이 불법적이라면서 2000. 2. 2. 대의원 총회를 열어 피고를 이사장, D, E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2000. 2. 3. 등기하는 등 2000. 9. 말경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C와 피고 사이에 임원 선출과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는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C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C는 2000. 10. 8. 다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피고를 이사장직에서, 위 D, E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위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피고, D, E은 수원지방법원 2000카합1904호로 C를 비롯한 이사와 대의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0.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위 D, E이 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으로서 C가 소집한 2000. 10. 8.자 대의원 총회에서 C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장 피고, 이사 D, E 등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장 및 이사선임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본안 소송은 2003.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직후인 2000. 11. 22. 원고의 직원 13명 중 C가 이사장으로 재임 중 고용한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 참칭 이사장에 의해 임용된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해고하였다(이하, 위 해고된 12인의 근로자를 'F 외 11인'이라고 한다). 그러자 F 외 11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1. 2. 2. 복직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2001. 6. 19. 동일한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F 외 11인은 C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이 C를 원고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C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F 외 11인은 직원채용에 관한 정관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3. 3.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F 외 11인의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477,098,52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본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던 기간인 2000. 11. 22.부터 2003. 10. 13.까지 본인과 이사 직무대행자 E, D, 지부장 R, S, T, U, V, W, X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합계 563,043,33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별지 내역과 같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 11. 22.부터 2003. 10. 28.까지 원고의 예산으로 변호사 보수 합계 85,66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및 그 본안 사건에 관하여 44,330,000원, F 외 11인의 해고관련 다툼 사건에 관하여 18,330,000원,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23,000,000원 등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① 직원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직원 F 외 11인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원고가 위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477,098,526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② 피고가 F 외 11인을 해고하고 신규로 직원 11인을 채용하면서 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로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 11,228,08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및 이사 2인, 지부장 7인에 대한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급하였고, ④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85,660,000원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의 전체 합계인 1,137,029,936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C를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0. 10. 8.자 대의원 총회 결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C가 위 결의를 통해 이사장에 선임된 후 F 외 11인을 채용한 것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F 외 11인을 해고한 것은 참칭이사장인 C의 채용행위에 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를 바로 잡은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F 외 11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은 해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위 직원을 해고함으로 인해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는 원고의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및 지부장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 및 이사, 지부장들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이 수령한 보수는 적법한 것이며, ③ 피고가 별지 내역과 같은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것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①번 주장
설령 위 C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 외 11인은 C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와 F 외 11인 사이에는 적법한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이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0. 11. 22. F외 11인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닌 C에 의해 채용되어 원고와 이들 사이의 고용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결국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원 해고에 관하여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위 해고근로자에게 이중으로(피고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해고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들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었다) 지급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②번 주장
원고는, 피고가 F 외 11인을 해고하고 나서 C가 2000. 10. 28.자로 해고했던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이하 'Y 외 10인'이라고 한다)을 2000. 11. 22.자로 복직시킨 후 2000. 12. 28. Y 외 10인이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Y 외 10인에게 지급된 11월분 급여 11,228,08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00. 10. 28.자로 Y 외 10인을 퇴직 처리한 사실, 피고가 2000. 12. 28.자로 직원에 대한 10월, 11월분 급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Y 외 10인에 대하여는 10월분 급여 11,228,080원 및 11월분 급여 11,228,0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회사내부문서인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Y 외 10인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위 11월분 급여 11,228,08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위 Y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C 사이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들도 F 등이 해고당한 것과 같은 사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Y 등에 대하여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의 ③번 주장
원고는,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및 이사 2인, 지부장 7인에 대한 2000. 11. 22.부터 2003. 10. 13.까지의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보수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보수에 관한 결정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한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수령한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26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을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하고(정관 24조, 28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각 시·군별로 회원 80명당 1명으로 배분하고 잔여 회원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을 추가 선출하며 시·군별 회원수가 30명 이상인 지역에도 1명을 선출하며(정관 제16조),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정관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정관 제22조), 협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37조), 원고 협회 산하지역별로 구성된 지부의 제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지부장과 분회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지부운영규정 제9조), 원고는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결의하였는데, 세입, 세출 예산안에는 전무이사의 기본급여를 비롯하여 이사장, 이사, 지부장의 차량비, 특별판공비, 기밀비, 수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0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0. 4. 26., 2001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1. 9. 21., 2002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2. 2. 28., 2003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3. 2. 28. 각 개최되었고 위 대의원 총회에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안) 및 세입·세출예산서(안)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 협회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의 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임의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의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각종 사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에게 지급된 보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④번 주장
살피건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피고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 보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 및 그 이의 사건과 본안사건은 원고 법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그 소송비용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 44,33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또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와 협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피고가 협회의 일개 구성원 자격으로 제기한 것이고 그 소송 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사회나 총회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 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F 외 11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8,330,000원은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합계 562,758,526원(=477,098,526원 + 85,660,000원) 및 위 금원 중 부당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부분 477,098,52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3. 13.부터, 나머지 85,660,000원에 대하여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03.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1.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원(재판장) 민기영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