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6노1506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2. 1. 1. E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 10. F공단, E공단, G공단, H공단, I공단 등 5개 공단이 J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으로 통합되면서 적자 운영중이던 K · L열병합발전소 매각 방침에 고용불안을 느껴 같은 해 2. 4. 공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2. 4.부터는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겸 반월지부장으로, 2000. 10. 7.부터는 위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1998. 8. 18. 재정경제부 산하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연 ·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01. 말까지 K · L열병합발전소 매각방침에 따라 공단에서는 2000. 12. 5.부터 2001. 3. 21.까지 아더 앤더슨사에 자산실사를 통한 자산가치평가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2001. 4. 27. 산업자원부에 정부의 민영화 방침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6. 18.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 방침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매각방안과 향후 매각추진일정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7. 11.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관련 검토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같은 해 7. 31.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자문 용역 주간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같은 해 9. 10. 한국산업은행을 민영화 주간사로 우선 협상하는 등 발전소 민영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한편, 노조에서는 같은 해 5. 17. 임 · 단협 교섭권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위임하고, 같은 해 5. 25. 11:10부터 13:20까지 정부 과천청사 앞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위 공공연맹 주최의 '민영화 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연맹결의대회'에 위 노동조합 반월지부 66명, 구미지부 72명 등 138명과 함께 조합원 총회를 빙자하여 참석한 후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우리 노조원들이 민영화 저지를 하였지만 정부에서 계속 매각추진을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노동자를 다 죽이고 있다."고 투쟁사를 하여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고, 공단측과 수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고, 같은 해 6. 13. 교섭에서는 "조합의 최대 목적은 발전소 매각건을 재고하는 것이고, 민영화 철회시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단측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자 사무국장인 피고인 B는 같은 해 7. 24. 안산노동사무소와 안산시청에 같은 날부터 무기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쟁위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1. 투쟁대책위원회를 결성 후 같은 해 9. 24.부터 9. 28.까지 민영화 반대 내용의 총 파업투쟁지침 1~7호 및 투쟁속보 1~3호 등의 유인물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원은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노조 총파업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9. 24.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행부 12명이 위 K열병합발전소 주차장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노동조합 집행부 및 대의원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9. 14: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M, 민주노총 N, 조합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방적 민영화추진 반대, 피땀 흘려 만든 일터 깡통 채워 내보내냐, 파업투쟁 승리, 쟁취, 단계매각 웬일이냐, 고용안정 보장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영화 반대 깃발을 들고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민영화 반대 및 민영화계획 철회를 위한 전면파업을 선동하고, 같은 해 9. 29. 19: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파업투쟁승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같은 해 9. 30. 08:00경 전면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 집단농성의 방법으로 노조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9.30. 19:15경 미리 예약한 관광버스 2대와 승합차 2대를 이용 반월지부 노동조합원 91명과 함께 춘천시 O에 있는 P 유스호스텔에 집단 투숙하여, 노동조합원 191명과 함께 같은 해 10. 4. 10:20까지 노동가수 초청공연, 민영화반대 토의, '단결투쟁하여 민영화를 저지하자.' 등의 구호제창, 체육행사, 노동자쟁취활동, 상급단체 공공연맹 Q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 등으로 파업결의를 확고히 하면서 집단농성을 벌이고, 같은 해 10. 7.까지 전 노조원이 집단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측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① 민영화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②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③ 명예퇴직금 100% 인상, ④ 임금 12% 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해 9. 26. 교섭시에는 ① 일방적인 발전소 민영화를 잠정보류하고 노사동수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다. ② 발전소 별도 법인 설립시 조합원에 한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금에 조기퇴직금(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며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킨다. ③ 명예퇴직금은 현행보다 50% 상향조정하여 발전소 신설법인에 적용한다. ④ 공단은 별도법인의 최초 지분매각시 매각에 대한 보상과 사후 대책을 노 · 사간 합의, 고용보장, 근로조건 승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승계 등 보장한다. ⑤ 발전소 법인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한다. 등 요구사항을 주장하여, 형식상 임 · 단협을 내세우면서도 위와 같이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철회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위 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공단의 대형 보일러, 터빈발전기, 수처리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어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민영화 반대 주장과 사용자가 수용하기 곤란한 매각시 위로금 요구 등은 목적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것이므로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4회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

R에 있는 J공단 중부지역본부 L열병합발전소 S이 T 명의로 추석연휴기간(9.30.부터 10. 3.까지)에 보일러 4기 중 1기는 정상가동, 10. 3.부터는 L공단 내 58개 증기 수용업체에 증기공급을 개시, 10. 4. 09:00에는 전 조합원 정상출근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L열병합발전소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총무부장 U, 투쟁기획단장 V, 반월 지부장 W, 구미지부장 X 등 구미지부 노동조합원 104명과 공모하여,2001. 9. 30. 08:00경 위 K열병합발전소에서 피고인 A는 X에게 전조합원 104명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전면파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여 파업에 동참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고, 이에 따라 X은 정상 가동중이던 L발전소 보일러 4호기를 관리하던 위 구미지부 노동조합원 Y 등에게 파업에 동참토록 지시하여, Y 등은 같은 해 9.30. 08:30경 사업주인 공단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보일러 4호기 가동중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보일러 4호기 가동을 완전 중단시키고, 위 구미지부 노동조합원 전원이 근무지를 이탈, Z에 있는 강변 고수부지로 집결하여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 3대를 이용, 위 P유스호스텔에 투숙 후 피고인 A는 단합대회일정을 기획하도록 피고인 B, X, W 등의 노조집행부에 지시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V는 단합대회 세부 일정을 기획하는 등 노조집행부에서 파업을 주도하면서 같은 해 10. 4. 10:20까지 단합대회를 빙자하여 집단농성을 함으로써 위 구미지부 노동조합원 104명이 전원 출근치 않아, 위 L열병합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방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10. 3. 및 10. 4. L공단 내 58개 증기 수용업체에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킴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공단 서부지역본부장 AA의 지시에 의하여 K열병합발전소 보일러 등 수리를 위하여 2001. 9. 2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편성, 보수감독 및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같은 해 10. 4.에는 추석연휴가 끝남으로써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반월지부 노동조합원 90여 명과 공모하여.

2001. 9. 29. 20:00부터 10. 4. 10:20까지 위와 같이 파업출정식, 문화제 개최 및 위 P유스호스텔에서 집단농성을 함으로써 발전설비 등에 대한 보수 · 점검업무를 해태하고, 같은 해 10. 4. 09:00 정상근무를 하지 않아 위 공단에 약 2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K열병합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주된 목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 철회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조합원의 고용보장 등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집회를 가지며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④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2항은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당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1)

먼저, ①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파업은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2항은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③ 정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업으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참조).

(나)

보건대, 이 사건 각 시설이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단이 노동부에 보낸 질의자료와 공단 본사 인사노무팀 AB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시설이 어떤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지, 그 각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시설이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노노법위반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노노법위반죄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할 것인바, 위 파기부분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상 전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6쪽 4줄부터 6줄까지의 "위 L열병합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방해하고" 부분과 같은 쪽 18줄부터 20줄까지의 "K열병합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 운영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