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고정1290 판결

주문

1.

피고인 1 내지 10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2.

피고인 1 내지 1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11 내지 13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