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단78340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9.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733원을 75,338,76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436호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78,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9. 14. C의 근로자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을 비롯한 별지 B의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기재 35명(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1순위로 합계 1억 원(그 내역은 같은 별지 내역과 같다), 원고에게 2순위로 74,733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등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9. 9. 21.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C의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가장 근로자이고,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2 내지 16은 C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17 내지 26은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75,264,03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금액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의 진정한 근로자들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E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등은 C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위 법원으로부터 변론 없이 C은 피고들 등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이, C이 피고들 등의 고용주로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3호증의 1 내지 4, 갑14, 32, 48, 49, 5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① C이 상시 고용한 직원은 소외 F을 비롯하여 10명 정도인 점, ② 피고 E 등은 G의 H, I 및 J의 각 건설 현장에서 갱폼을 생산, 조립하는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임금 등을 배당요구한 것인데, 피고 E 등 중 피고 E, K, L, M, N, O, P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 각 건설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E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C의 근로자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 E, M, N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⑤ 피고 E, M이 C으로부터 임금 조로 지급받은 금원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 사건 결과 및 C의 대표이사 Q가 피고 E 등에 대한 임금체불을 자인하고 이에 따라 임금체불확인원이 작성된 것은, Q가, 피고 E 등이 C의 근로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E 등과 상호 통정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E 등이 C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직책, 지위나 계약형태와 같은 외형적인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자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D이 C의 이사로 등기로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2, 3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C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이 C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그 금액 합계 75,264,030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