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고정381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장○○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송○○, 김○○은 그 대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다가 2009. 2. 28. 해고된 사람으로서 김○○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부지부장이고 송○○은 위 지부 사무국장이다.

□□대학교 행정조교 142명은 그동안 계약직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학측이 행정조직 개편과 교육조직 개선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행정조교직급 폐지 및 행정보조원 직급 신설을 추진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행정조교 22명은 2008. 12.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행정조교 직급 유지와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2009. 2. 25. 파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6. 집회명칭을 '□□대학교 일반조교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일시를 '2009. 3. 12. ~ 28. 09:00~18:00', 개최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동 □□대학교 정문 앞 양쪽 인도', 주최자를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 질서유지인을 '양○○, 성○○, 송○○, 김○○, 김○란',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용인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2. 13:45경 용인시 처인구 □동 산00-0 □□대학교 자연캠퍼스 정문 앞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원 약 130명과 함께 위와 같은 신고내용과 달리 양쪽 인도가 아닌 정문 앞 차도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있는 자세로 17:30 경까지 약 3시간 45분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장○○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송○○, 김○○은 질서유지인으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09. 2. 26. 용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명칭을 '□□대학교 일반조교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일시를 '2009. 3. 12. ~ 28. 09:00~18:00', 개최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동 □□대학교 정문 앞 양쪽 인도', 주최자를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 질서유지인을 '양○○, 성 ○○, 송○○, 김○○, 김○란',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교 행정조교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원 약 130여명은 2009. 3. 12. 13: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학교 자연캠퍼스정문 앞 양쪽 인도와 그 사이의 차도 왕복 4차로 중 □□대에서 차량이 나오는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나머지 2개 차로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③ 대학교 교수·교직원 등 50여명은 정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며 집회를 관망하였고, 피고인 장○○는 학교 측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학내 진입 시도를 자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④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주최측과 명지대 측 사이의 협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동해 있던 경찰의 개입도 없었으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장○○가 □□대 부총장 등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자진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회 신고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바로 인접해있어 경찰로서도 미대 정문 앞 양쪽 인도를 개최장소로 한 경우 집회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집회 참석인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커지긴 하였으나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주최측, 경찰, 명지대 측의 협의 하에 평화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문 도로 앞 시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