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10.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선임절차를 거쳐 2007. 8. 22. B로 등기되고 C본부장이 되었다가 2009. 1. 2. D본부장이 된 후, 2009. 8. 2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게, 원고가 B로 재직한 시점부터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22.부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마사회의 B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마사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마사회 임원들에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기징수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해 준 예가 없고, 위 임원들 내지 유사 공 공기관 임원들의 실업급여신청을 거부한 예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마사회 임원도 근로자라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오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인데, 피고는 위 신뢰에 반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것보다 훨씬 손해를 보게 되어 부당하고, 피고는 이미 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급해서 급여혜택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보험원리에도 반하고, 향후 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시킬 것임이 명백한바, 이 같은 사회적 위해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마사회의 B로서 재직한 이후부터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마사회 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마사회법 제26조는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업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정관의 변경, 중요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정관 제20조에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과 변경' 등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사회의 임원으로서 원고의 권한과 책임은 위 법과 정관, 그에 따른 직제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마사회 회장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B가 되고 C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마사회 회장과 사이에 "본부장은 마사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장하고, 본부장은 마사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경영목표에 관한 당해연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본부장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 연도 마사회 경영평가 편람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성과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는 본인신문 당시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장에서는 그 작성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계약서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영목표가 설정되고 경영실적이 평가되었으며, 보수 또한 직원급여규정이 아닌 임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아 보수체계가 바뀌었고 기본연봉 외에 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계약서를 형식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도 없다. 아울러 이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받은 보수 중 상당 부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실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마사회 직원의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이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율의 상한이 근사하거나 성과급에 따른 총급여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재서류의 경우, 마사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예외적으로 담당자가 개별적인 결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부장 전결업무에 대해 회장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본부장의 모든 전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직원과는 달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복무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자신은 본부장으로서 위 인사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휴가나 복지규정 등에 대하여도 마사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에 관하여 회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랐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정관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B로서 이를 행사하여 마사회의 경영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장의 결재를 받은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면 임원들이 무조건 찬성하여 이사회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아가 회장의 평가가 연임여부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여러 업무수행이 회장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등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한국마사회 임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같이 일반근로자로 재직 중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에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종전의 잘못된 해석을 시정한 것을 두고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임원이 된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어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보다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을 가리는데 사보험에 기초한 보험원리 등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사회적 위해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14825
판결선고
2012. 2.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