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구합148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0.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선임절차를 거쳐 2007. 8. 22. B로 등기되고 C본부장이 되었다가 2009. 1. 2. D본부장이 된 후, 2009. 8. 2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게, 원고가 B로 재직한 시점부터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