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동 000의0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5. 26.경부터 근무한 B의 2008. 5월 연장근로수당 493,941원 등 2008. 1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합계 18,246,488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4,068,80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4,831,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B 등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남아있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 등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B 등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고소작업대 관련 업무인데, B 등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서 건설업체 등에 임대한 고소작업대가 고장이 난 경우 건설현장으로 가 수리해 주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고소작업대를 회수하여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건설업체의 업무가 통상 07:00경 시작되는 관계로 B 등도 건설업체에 임대한 고소작업대가 파손되었다거나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회사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건설현장으로 가고, 오후 늦게 연락을 받으면 건설현장으로 가 늦게까지 수리를 하고 곧바로 퇴근하거나, 다음날 아침 일찍 건설현장으로 곧바로 가 수리를 하는 등 출퇴근시간 내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B 등에게 고소작업대 수리를 위한 출장 및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고, B 등이 이 차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으로 가 수리를 하거나 출퇴근을 했다), ② ㉠ 고소작업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중 C가 최초로 2008. 5. 3. 피고인과 면담하고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당시 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며, C는 첫 출근 다음날부터 07:00경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C는 피고인과 사이에 출퇴근 시간을 09:00부터 18:00경까지로 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C가 서명한 C의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C와 피고인은 C가 종전에 근무한 F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근무조건을 정하였는데, F의 근로시간이 08:30 출근, 20:30 내지 21:00 퇴근이어서 같은 시간을 근로하기 위해서는 07:00부터 출근해야 하고, 건설현장이 07:00경부터 일을 시작하므로 C 또한 07:00 이전에 출근하여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C가 첫 출근 다음날부터 07:00경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약정한 근로시간은 07:00부터 18:00인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B이 같은 달 23. 피고인과 면담을 한 후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B에 대한 근무조건, 임금 등의 약정은 C와 위와 같이 약정한 이후에 행해졌고, B의 이력서에 '연봉 : 회사에서 규정대로', '30일 일하는 것 봐서 연봉 결정할 것' 등의 기재가 있으며, B이 07:00 출근한 점 등으로 보아 C와 마찬가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08. 7.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에 출근하는 날이 많아져 불만이 커지자, 피고인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근수당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점(뒤에 입사한 D, E에 대하여는 C나 B의 연봉과 비교하여 특근수당을 1일 6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D는 B의 소개로 같은 해 8.경, E은 C의 소개로 같은 해 8.중순경 피고인과 각 면담한 후 A에 입사하였는데, 식대 및 세금을 공제하고 핸드폰 요금을 포함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였고, 매일 07:00경에 출근하여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18:00경에 퇴근한 점, ㉤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위험수당, 업무수당, 월차수당, 운전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B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B 등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한 바는 없는 점, ㉥ 피고인과 연봉으로 급여를 받기로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모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나 B 등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따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B 등은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모든 수당이 포함된 각기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07:00부터 18:00경까지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며, 2008. 6.경까지는 설령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일 10만 원 또는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 등과 동일한 고소작업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D, E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G은 기본급에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형태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D, E의 월급여가 G과 비교하여 적지 않고(공판기록 제41-44, 172면), C, B의 연봉은 대체로 그들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2008. 6.경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일체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08. 7. 이후부터는 위 급여에다가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 1일 10만 원 또는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임금지급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에게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정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B 등에게 따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장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