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가합16106 판결

20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K에 위치하는 J(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해 온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

1)

피고의 일반 직원들을 중심으로 2002. 6. 24. L연맹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그 노동조합 규약은 그 구성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였다.

3)

피고의 직원으로서 캐디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던 M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여성국장을 맡게 되자, 피고는 2002. 9. 22. 위 M을 골프장 프론트의 예약과장으로 승진시켜 발령하고 N를 새로운 캐디마스터(업무는 기존의 캐디마스터와 같으나 '서무장'이라는 명칭으로 선임하였다)로 선임하였는데, 경기보조원들은 그 발령의 취지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있다고 보아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2002. 9. 23. 및 2002. 9. 24. 이틀간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M이 피고의 위 인사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파업을 종결하였다.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업무복귀 조건으로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인별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보조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개인별 서약서에 서명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 명의의 업무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자치규약의 제정·개정 1) 신임 캐디마스터 N 및 그 관리하의 팀장 5명은 2002. 10. 1. 피고가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에 골프경기 보조업무 및 경기도우미 선발·소개 업무를 위탁하고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가 이를 수탁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보증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 교부하였다.

2)

당시 원고들은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대표자선임 등 단체구성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행한 바 없었고, 피고나 신임 캐디마스터 N 등으로부터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 명의로 피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받은 바도 없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체 이전의 업무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3)

2002년 말경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휴가, 정년, 무단결장·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는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치규약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자치규약에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만 47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자치규약은 2004. 1. 16. 개정되어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였다.

라.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3. 2.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노동조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칙 제111조에 따라 2년마다 자동갱신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부속합의서 중 조합원의 정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자치규약의 변경 및 경기도우미 J자치회' 명의의 업무위수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04. 3. 1. M을 다시 캐디마스터로 임명하고, 부마스터로 O와 P을 지명한 뒤 그 관리 하에 5개조를 신설하여 각 조별로 조장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2)

한편, 2004. 4. 1. 기존 자치규약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한 '경기도우미 자치규약'(이하 '이 사건 자치규약'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 자치규약 제4조 제1항은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사유 중 하나로 '정년 만 42세(양력 생년월일 적용)에 달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치규약 제7조는 '1 자치운영회 운영위원은 마스터, 부마스터 2인, 조장 5인, 부조장 1인 총 9인으로 구성한다. 2 자치운영회 운영위원은 경기도우미 전체를 대표하여 중대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치규약서에는 마스터, 부마스터 등으로 임명·지명된 M, O, P을 비롯한 신설된 5개 조의 조장 및 부조장이 서명하였다.

3)

그 무렵 피고는 캐디마스터 M을 통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경기보조원 모집, 선발, 교육, 업무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여 캐디마스터 M은 2004. 7. 1.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부마스터 O와 공동으로 '경기도우미 J자치회'(이하 'J자치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J자치회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J자치회에게 피고 회사의 이용객에 대한 골프경기도우미 수급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업무를 위탁하고 J자치회는 이를 수탁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M은 2004. 7. 5. 경기보조원들을 소집한 후 이 사건 자치규약이 인쇄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경기보조원의 순번과 이름이 적힌 명단의 옆 공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보조원들에게 '2004. 7. 1.자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경기보조원들 상당수가 서명을 거부하자 M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백(bag)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다수의 경기보조원들이 위 명단에 서명하였다.

5)

피고가 경기보조원들에게 위 서명은 J자치회로 소속이 전환되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라고 주장하자, 경기보조원들은 이에 항의하고자 2004. 7. 6. '용역업체로의 이전무효'를 주장하면서 용역도급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7. 18. 위 명단에 서명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에게 소위 '백(bag) 안주기'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퇴회조치하였다.

바.

파업 및 복귀 후 별도의 자치회 구성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용역전환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용역 전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백 안주기' 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아니하자 파업에 돌입하였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보조원의 고용문제 해결 및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나아가 2005. 4.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자치규약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M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데 이를 이유로 피고가 경기보조원에게 백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2005. 4.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4. 16. J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2004. 7. 1. 이전 상태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3)

파업에 참가하였던 경기보조원들 약 25명은 위 노사합의에 따라 '2004. 7. 1. 이전 상태로 피고로부터 업무를 부여받는 별도의 자치회'(이하 '별도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별도 자치회는 조장 1인을 두고 기존의 J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 다음으로 순번(131번 ~ 150번)이 정해져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사.

자치규약상 정년규정에 따른 근무배제 원고들은 위 파업 종결 후 별도 자치회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해당 처분일자에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정년 42세에 달했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무배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 33, 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O, Q,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규정한 이 사건 자치규약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위 정년 규정은 1 조합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에 반하고, 2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며, 3 정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흠결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55세이거나 이 사건 자치규약 변경 전 종전 자치규약상 정년인 47세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42세 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것은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배제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1>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원고들이 만 55세가 되는 때까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캐디피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예비적 청구취지 금액<2> 상당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효력은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는 전제하에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경기보조원들의 모집·선발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부족하면 채용공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피고 소속 캐디마스터가 2차 면접을 실시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여 왔고, J자치회가 조직된 후로는 J자치회 명의로 경기보조원 모집공고를 한 뒤 위 자치회가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자치회장 또는 자치회 조장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선발된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2)

신입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캐디마스터(J자치회 조직 후에는 J자치회) 주관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르다) 동안 실시하는 신입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입교육 후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캐디번호를 부여받고 근무에 배치된다.

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과정상 피고의 지휘·감독 여하

(1)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업무내용은,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위 이용객들이 경기하는 동안 그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디보트)을 수리하고 티박스에 박혀있는 티를 공구로 빼고 부러진 티를 줍고 온전한 티를 티박스에 꽂아놓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경기보조원들은 때로는 이용객에게 지형과 거리를 안내하고 적절한 골프채를 선택해 주는 일, 이용객이 스트로크를 하기에 앞서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 룰(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 외에도 경기보조원들은 겨울철에 눈이 오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

경기보조원들은 J자치회 또는 별도 자치회로부터 고유번호를 배정받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장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원 중 한 사람이 순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번의 경기보조원이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데, 피고가 전체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정한 출·퇴근시간은 따로 없고 각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뒤에는 자기가 맡은 구역의 디보트를 수리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3)

피고 소속 경기진행팀은 경기가 있는 전날에 이용객 예약상황을 기재한 예약현황표를 J자치회장에게 주고, 자치회장은 J자치회 및 별도 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예약팀수, 첫대기, 당번 등을 기재하여 전송함으로써 경기보조원들이 다음날의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하도록 하며, 경기보조원들은 이를 보고 대기시간을 계산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간을 파악한다.

(4)

경기보조원은 자신의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되며, 다만 자치회장에게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출장순번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소속 경기진행팀 직원 등으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때로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해 앞 팀과의 시간 간격을 6분 내로 유지할 것 등을 지시받으며 경기진행을 한다. 경기진행팀 직원은 경기보조원들의 경기보조업무 중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 타구사고, 카트사고, 고객물품 분실사고 등에 관하여 J자치회로 공문을 보내어 경기보조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다.

(6)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경기보조원 1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며 경기보조원 대기실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경기보조원이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1개월 내에 희망하는 날짜를 조장에게 말하여 그 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7)

자치회장은 J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위 점호에서 복장 관리, 디보트 보수 철저, 캐디피 준수, 이용객 보조활동 요령, 지급된 물품 관리, 대기실 청결 사용,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 이외에도 경기보조원 대기실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점호시간 지정 및 변경, 디보트 실시 여부, 첫 대기자 명단 지정, 당번 순번, 업무 관련 주의사항, 교육시간 및 인원지정 등 각종 경기보조원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경기보조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경기보조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편, 별도 자치회는 J자치회의 점호에 참석하거나 따로 점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수입

(1)

경기보조원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이용객으로부터 소정의 캐디피를 받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의 하나로서 사전에 캐디피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프론트에 캐디피가 90,000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며, 한편 경기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퇴사처분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을 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경기보조원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피고는 2004년경 캐디피 수령 편의를 위해 이용객들의 골프장 입장시에 그린피와 함께 캐디피를 지급받아 당시 캐디마스터 M을 통하여 해당 캐디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적이 있으나, 곧 종래의 직접 수령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90,000원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 자치회장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이용객부터 캐디피를 받아 경기보조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휴장 등 경기보조원들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고로부터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을 받지도 않는다.

라)

업무해태에 대한 불이익 및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J자치회 및 별도 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은 피고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자치규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데, 위 각 자치회는 모두 자체적으로 무단 결근, 지각 등의 근태 상황을 체크하고 이 사건 자치규약 규정에 따라 무단 결근, 지각,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1일 내지 7일의 당직을 제재로 부과한다.

마)

작업도구 등 이용관계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소유의 전동카트나 수동카트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보조원복이나 흙삽, 그린보수핀, 쓰레기봉투, 배토주머니 등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에 경기보조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도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9호증, 갑 제50, 52, 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6, 58, 60, 61, 62, 71호증, 갑 제72호증의 1 내지 5, 갑 제73호증, 갑 제74호증의 1, 2, 갑 제75호증, 갑 제79호증의 1 내지 7, 갑 제8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1호증의 1, 2, 갑 제9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은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요구하는 영업질서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경기진행팀 직원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든지 J자치회 또는 별도 자치회라는 경기보조원들의 자치조직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피고(이 사건 파업이 종결된 후로는 명의상 J자치회)의 모집에 응하여 선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경기보조원을 미리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선발행위만으로 피고와 경기보조원들 사이에 현실적인 노무제공의무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으로 볼 만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2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대부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이용객과 한 조를 이루어 이용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이용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3 경기보조원은 위와 같이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을 뿐 피고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고 있지 아니하고, 4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순번의 정함 역시 경기보조원들의 용역제공에 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피고의 필요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들 스스로의 단체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피고에 의한 지휘·감독의 태양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고, 5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고가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6 경기보조원은 이용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이용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피고 회사 경기진행팀 직원의 지시·감독은 다수의 시설이용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경기속도의 조절에 관한 사항이거나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이용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 뿐이며, 7 경기보조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피고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8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용객의 불평을 유발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영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J자치회 또는 별도 자치회를 통해 당직 담당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하나, 어느 경우에나 피고가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노무공급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또는 사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경기보조원들 역시 아무런 구속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한 원고들은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업무인 경기보조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이용객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 아닌 경기보조원들의 업무 수행 규칙을 정한 이 사건 자치규약을 들어 취업규칙이라 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 2항이 '종업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조합원의 정년도 이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는 '조합원의 자격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성립 당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던 원고들 또한 경기보조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피고 노동조합 규약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고),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1 '정년'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 2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 협약 체결 무렵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은 후 피고와 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기보조원들에게 피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상호간에 예민한 문제였던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문제를 협상의 주요 주제로 삼기가 어려워 그 문제는 사후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 2항의 문구에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문구들만을 들어 사용자인 피고와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정년을 55세로 하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부속합의서 II(갑 제2호증의 5)는 제6항에서 '피고는 조합원이 정년(55세)이 될 때까지 연봉계약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조합원'에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기보조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는바 이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사용되는 '조합원'의 개념에 언제나 경기보조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역시 경기보조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여 그 적용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위에서 설시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나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자치규약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보조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자치규약이 정한 정년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무배제조치를 한 것을 들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무배제 조치가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보조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자치규약이 정한 정년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무배제조치를 한 것을 들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무배제 조치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위지현 강성영 각주1) 원고들이 해고된 해의 직전 연도 1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에 캐디피 9만원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원고들의 월 평균 캐디피 수입금이다. 각주2)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마찬가지로 산출한 원고들의 월 평균 캐디피 수입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