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가합249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경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피고에 행정조교로 고용이 된 다음 아래와 같이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C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2007. 3. 1. 부터 2007. 8. 31.까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친 다음,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피고와 각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C대학교 내의 각종 매점 또는 교내서점 운영·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복지센터를 ㈜D로 하여금 파견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2008. 1. 21. ㈜D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09. 7. 말경 원고를 비롯한 후생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 5명(원고, E, F, G, H)에게 알렸다.

라.

피고는 2009. 8. 17. 원고를 비롯한 후생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에게 2009.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2009. 8.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같은 날 퇴직금 2,008,91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D와 각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와 피고와의 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그 전의 근무장소인 위 C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 파견되어 그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근무하였다.

바.

㈜D는 2011. 8. 18. 원고에게 2011. 8.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1. 8. 30.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파견형태의 근무를 요청하였기 때문인데, 위 파견기간에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등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등 ㈜D는 단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파견기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9. 9. 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D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 및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1)

원고가 C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7. 3. 부터 2007. 8. 31. 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2007. 9. 1. 부터 2009. 8. 31. 까지 2년간 피고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D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2009. 9. 1. 부터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2)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 5,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2007. 3. 15. 피고의 제1차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6개월 수습 후에 자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2009. 8. 11. 피고의 제4차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원고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단 학교 규정상 무기 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한시적 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계약을 취하여 근무한 후 규정 제정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원고는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위 후생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아 업무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9. 9. 1.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파견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종료된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거나 사용사업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7. 29. 피고로부터 근로계약만료 예고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09. 8. 31. 피고로부터 퇴직금 2,008,913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2009. 9. 1. 이후에는 ㈜D로부터 각종 급여와 명절선물 등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도 ㈜D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 D의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수급권을 취득·행사하고, 피보험자를 ㈜D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또한 2010. 8. 31. ㈜D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2011. 8. 18. ㈜D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2011. 8. 30. ㈜D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후생복지센터를 ㈜D로 하여금 파견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여 ㈜D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6,0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C대학교에는 무기 계약직의 직책이 없으며 계약직 직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정규직원 특별채용으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후생복지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9. 8. 31.자 근로계약종료 및 이 사건 파견계약이 원고를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⑤ 원고와 함께 근무한 후생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근로계약만료 예고통보서를 받은 E, F, G은 2009. 8. 31. 각 퇴직금을 지급받고, 2009. 9. 1.부터 C대학교 내 매점, 서점 등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고 H는 2009. 8. 31. 퇴직금을 지급받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므로 후생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2009. 8. 31.에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그 당시 피고가 기간제법의 시행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기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2009. 8. 31. 종료된 것이고, 원고는 그 이후 ㈜D에 고용되어 파견된 것일 뿐 피고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8. 31.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위지현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