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6180 판결

주문

1.

피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이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계약 갱신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가.

36,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1. 4.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 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B 과목을 담당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후 그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이하 그 채용 및 근무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2.경 피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10. 2. 28.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비록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유지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횟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정해진 고용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설령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산학겸임교사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고용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의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교과과정의 개편에 대비하여 원고 대신 새로운 교과과정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 학교장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현 재직교사의 학생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이 인정되고 원만한 성격으로 본인이 계속근무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사전에 임금협의 및 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2005. 9. 1.부터 2006. 2. 28.까지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고용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차례로 계약기간이 2006. 3. 1.부터 2008. 2. 28.까지인 고용계약서,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인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그 사이에 계약기간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고용계약서들의 내용은 계약기간, 연봉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3)

원고는 전일제로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B 과목의 수업 외에도 녹음실 관리, 기숙사 생활지도, 급식실 배식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학교는 원고 대신 C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여 2010. 3. 1.부터 B 과목을 담당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마.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고용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용계약의 내용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고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이 사건 고용계약이 4년 6월에 걸쳐 2번 갱신된 점, ② 그 계약갱신이 별다른 자격심사 등의 검증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담당하던 B 과목은 이 사건 학교에서 필수적인 교과의 하나로서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이후에도 이 사건 학교는 다른 교사를 채용하여 B 및 이와 유사한 과목(D)의 수업을 진행한 점, ④ 원고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진행 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출퇴근시간도 동일하였던 점, ⑤ 피고 학교장은 이 사건 학교가 체결한 고용계약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법'이라 한다) 제4조가 적용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산학겸임교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특별히 B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B 과목의 수업을 맡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되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제도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을 학교 실업 교과 및 학습 담당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그가 수업할 수 있는 전문과목이 존재하는 기간 또는 그가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산업현장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고용이 유지될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한 학교로서는 산학겸임교사가 담당하는 교과의 필요성, 교사의 자질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점에서 산학겸임교사인 원고와의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나)항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⑤항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선정 및 운영규정에서 재임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및 나아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 학습지도, 생활지도 능력, 성격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이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다)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1) 산학겸임교사제도의 취지상 일반적으로 산학겸임교사는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고, (2)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고용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인 2009년경 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라 2011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교과과정 개편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E수업의 필요를 반영하여 B 과목을 폐지하고 그 대신 D 과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D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10. 2. 28.에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원고 대신 D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기간제로 채용된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산학겸임교사가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취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미 취득한 기대권을 더 쉽게 제한받거나 상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3> 산학겸임교사 역시 근로자인 이상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아예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2) 이 사건 학교에서 2009년경 B 과목을 폐지하고 D 과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일이 2011. 9. 16.이고 이 사건 학교의 공식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공식문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에 나타난 원고의 학력 및 경력, 채용절차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이 제시하는 을 제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과목과 D 과목이 크게 다르다거나 원고가 D 과목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들은 2009년경 피고 학교장이나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점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장이나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 등이 2009. 1. 16. 및 2009. 2. 25.경 원고 등과 기간제근로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고용계약 등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입장 등을 서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간제근로법 시행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늦어도 2008. 3. 1.경 이 사건 고용계약이 2번째로 갱신될 무렵에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 학교장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기대권을 명시적·확정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논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한 기대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 학교장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된 이상 피고 학교장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수업시간 동안 영상물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학교의 영상시설물을 초기화시켜 후임 교사가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원고가 산학전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부분의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보인 행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학교장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만 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원고 대신 새로운 교과과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 과목을 담당하던 원고가 새로 설치된 D 과목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원고의 임금이 월 2,8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1) 2010.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1. 3. 31.까지의 임금 합계 36,790,000원(월 2,830,000원 × 13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2011. 4.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황재호 김이경

각주1) [별지] 이 사건 피고경정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2.항에 기재된 "2011. 4. 30."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2011. 4. 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한편 원고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도 원고가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것들은 법규로서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학교 등이 그에 따를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기대권을 갖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예를 들어 산학겸임교사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아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갖게 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학겸임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업할 수 있는 전문과목이 폐지되거나 그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산업 현장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그 산학겸임교사와 체결된 고용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