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노1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남시 G 택지개발지구 내 K 상가(이하 'K 상가'라고만 한다)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일 뿐, 이와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K 상가의 사전분양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분양계약 당시 F 측이 고소인 L과 J 사이에 체결된 K 상가 13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H 상가 167호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적도 없는바(이후 위 고소인이 J에 송금한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 F의 대표이사일 뿐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고소인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한화건설에서 추진 중이던 성남시 G택지 개발지구 내 H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개발지구에 건설될 상가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2007. 5. 18.경 성남시 분당구 I빌딩 91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와 위 개발지구 내 K 상가 134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L에게, 위 개발지구내 H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긴 자신의 동생인 M으로 하여금, "위 상가 134호를 위 개발지구내 H 상가 167호로 교체하여 분양을 받는 것으로 예약하되 그 대금을 11억 6,88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내고 나서 사업시행 인허가 완료 후 1, 2, 3차에 나누어 중도금으로 5억 8,367만 원을 낸 다음 잔금 3억 8,440만 원은 준공 시에 납부하면 위 상가 167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마치 F이 위 H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거나 체결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L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P 및 U는 2003-2005년경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F, J, 주식회사 V(舊 W)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위 3개 회사의 주식을 각 1/3씩 보유하면서 각기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나누어 맡아 왔는데, 그 후 P이 대표이사를 맡은 J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0 개발사업의 일환인 G택지 개발지구 내 K 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환컨소시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F은 위 개발지구 내 H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컨소시엄에 각 참여하게 되었다.

○

P과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M에게 K과 H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주었고, 이에 따라 M은 J와 F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X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K 및 H 상가의 분양예약업무를 진행하였다.

○

Y은 2007. 5. 18.경 고소인을 대신하여 M과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M은 Y에게 가(假)도면을 보여주면서 'H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면 167호로 전환해 주겠다. 아직은 분양권한이 없지만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H 상가의 분양권을 획득하는 즉시 H 167호로 위 약정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그 점포예약 약정서(수사기록 제8면) 하단에 '상기 계약은 (한화)H 167호로 전환키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고소인과 J 사이의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 예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당심 법정에서, 'Y과 협의하여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F에서 분양예약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에 F에서 분양하기로 확정되면 전환해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고, 위 K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J의 대 표이사 P에게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J와 K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업무를 진행하였던 M도 당심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점포예약 약정 체결 당시에는 아직 F에서 H 상가의 분양예약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정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H 상가를 포함하여 모든 분양예약업무는 P이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P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M이 Y과 협의하여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M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나중에는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몰랐었던 것 같다. 고소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J로 입금한 2억 원은 J에서 사용하였고, 그 후에 J와 F 사이에서 위 2억 원이 정산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09. 9.경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J가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고소인도 최초에는 P과 M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P과 동업관계에 있어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해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과의 점포 예약 약정 체결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M이 제 쌍둥이 동생으로서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F이나 J나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J 사무실에서 F 이 분양하는 H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했던 것 같다.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당초 J로부터 위 2억 원을 넘겨받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J와 F 사이에 위 2억 원을 정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⑥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증 제5호증)에 의하면, 위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수년 동안 J와 F 사이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J와 F 사이에 위 2억 원이 정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H 상가를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