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3. 선고 2012가합4742 판결

주문

1.

피고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0,455,9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12. 4. 26.부터, 피고 F, G은 각 2012. 4. 7.부터, 피고 H은 2012. 4. 4.부터 각2014.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D, I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E,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0. 7.경부터 2007. 3.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 대 583.8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서 카센터 및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위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시설)을 신축하여 2008. 2.경부터 'K주유소'라는 명칭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이 사건 1토지는 1995. 6. 20.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K주유소 건물은 2008. 1. 2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위 K주유소는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토지 소유 및 사용관계

○

피고 F, G 및 L은 1990. 5. 29.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M 대 321.9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각 3분의 1 공유)이고, 피고 C과 D은 부부로서 피고 F, G 및 L으로부터 이 사건 2토지를 임차하여 1991. 7. 19.경 이 사건 2토지 지하에 총 유류저장용량 84,000l 상당(32,000l 용량의 유류 지하탱크 2대, 20,000l 용량의 유류 지하탱크 1대)의 위험물 2종판매취급소를 설치하고 그 지상 건물에서 'N'(사업자 명의 : 피고 D, 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1994. 4. 20.경까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E 및 O은 부부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양수하여 1994. 4. 20.경부터는 피고 E 명의로, 1997. 7. 13.경부터는 O 명의로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운영하였으며, 2003. 12. 12.경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소정의 용도폐지 신고를 하였다.

○

피고 H은 2003. 5. 17.경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위 매도인들이 위 지상 건물을 피고 H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는 조건) 이 사건 주유소 및 지하에 매립된 유류지하탱크 3대를 모두 철거하고, 2003. 7. 25.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독서실 등의 용도로 이를 임대 중이다.

다.

이 사건 1토지의 1차 토양오염 발견 경위

○

원고들은 2007. 3.경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K주유소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굴토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구상호 :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하여 시료분석을 한 결과 그 중 1개지점에서 B.T.E.X.{Benzene(벤젠), Toluene(톨루엔), Ethylbenzene(에텔벤젠), Xylene(크실렌)} 100.97mg/kg이상, 3개 지점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 3,600mg/kg, TPH 2,893mg/kg, TPH 3,088mg/kg로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났다(이하 '1차 토양오염'이라고 한다).

○

이에 원고들은 2007. 4. 17.경 소외 주식회사 P에 의뢰하여 이 사건 1토지를 지하 5m까지 굴착하여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공사를 마쳤고, 인근 토지로부터의 재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 약 5.7m까지 CIP 차단벽을 설치하였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 정화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7. 5. 10. 이 사건 1토지의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R가 2008. 5. 27. 재차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들은 피고 D, E, H 및 O(이하 '종전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1토지는 인접한 이 사건 2토지 지하에 매립된 유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석유류에 의하여 1차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이고, 종전 피고들은 이 사건 1토지의 1차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오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자들이거나 이 사건 석유판매소의 운영자들인 사람들로서 1차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하게 된 오염원조사용역비, 유류처리비용, 일실수입 등 121,167,87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7826로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2010. 6. 25. '이 사건 1토지는 인접한 이 사건 2토지에서 유출된 석유류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 피고들 중 피고 E, H 및 O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종전 피고들 중 D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1995. 1. 5. 이전인 1994. 4.경 이미 이 사건 석유판매소의 영업을 피고 E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H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66868)하여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2010. 9. 13. '피고 H이 원고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2토지의 정화작업 진행 상황

○

수원시장은 2007. 4. 20. 피고 H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인접부지에 관한 토양오염검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염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2토지로부터 오염물질이 확산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2007. 7. 19.까지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H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2. 8. 재차 토양오염정밀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H은 위와 같은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632호)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H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 H은 2009. 7. 15. 재단법인 S에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원시장은 2009. 8. 6. 피고 H에게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

피고 H은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2토지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을 의뢰하여 2010. 3. 17.부터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T은 2010. 12. 23. 오염토양 정화에 진전이 없음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효율적인 오염토양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정화작업을 중단하였다.

바.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 발견 경위

○

수원시장은 2010. 8. 31.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S가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Xylene,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자, 2010. 9.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1토지의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

○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재단법인 S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2011. 10. 18. 이 사건 1토지 중 10개 지점(별지 1 도면 표시 기재 1번 내지 10번 참고, 1번 지점은 CIP 차단벽 안쪽으로 K주유소 내부이고, 3번 지점은 CIP 차단벽 바깥쪽임)에서 지하 15m 깊이 까지 10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 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되었고(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는 진한 글씨로 표시함),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는 TPH가 기준치인 1.5mg/L을 상회하는 59.92mg/L이 검출되었다.

○

감정인 U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2014. 2.경 토양오염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1토지 중 10개 지점(별지 2 도면 표시 기재 토양 1 내지 토양 10 참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되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기재 지하수 1 내지 지하수 3 지점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지하수 1 지점에서 Benzene 0.018mg/L(생활용수 기준 0.015mg/L 이하), Xylene 2.015mg/L(생활용수 기준 0.75mg/L 이하), TPH 64.3mg/kg(오염지하수 정화기준 1.5mg/kg 이하)가 각 검출되었다.

사.

토양환경보전법 관련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14. 유류(동·식물성 제외)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토양오염물질(제1조의5 관련) 3지역 : 크실렌 45mg/kg, 석유계총탄화수소 2,000mg/kg 3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인 지역 등 제20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3지역 : 크실렌 135mg/kg, 석유계총탄화수소 6,000mg/kg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15, 16, 18, 19, 25호증, 을가 1, 을가 2호증의 2, 을사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원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아래 각 주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1토지 2차 토양오염의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들 사이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1,069,919,290원{= 추가 조사비용 122,000,000원 + 부지외 반출정화비용 461,000,000원 + 지중차단벽 설치비용 240,000,000원 + 영업손실 246,919,290원(월 평균 매출이익 35,274,180원 × 7개월)}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 C, D, E에 대한 주장 피고 C, D은 1991. 7. 19.경부터, 피고 E는 피고 C, D으로부터 양수하여 1994. 7. 20.경부터 각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운영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2토지에 불법 유류저장시설을 매설하여 수년간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1토지에 기름을 유출하여 1차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추가로 2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 C, D, E는 각 오염원인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F, G에 대한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서 사용하는 유류저장탱크가 매립될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 H에 대한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1토지의 1차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H은 신속하게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2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고, 피고 F, G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가 매립된 이 사건 2토지를 양수한 자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제3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피고 I에 대한 주장 피고 I은 V의원(지역구 : W, X, Y)으로 담당공무원인 Z에게 오염사실을 은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차 토양오염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H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H은, 원고들이 피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피고 H이 원고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고,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차 토양오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2차 토양오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1차 토양오염은 모두 제거된 후 새롭게 발생된 2차 토양오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다르고, 설령동일한 소송물이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2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지중까지 토양오염여부검사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래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K주유소 신축공사에 관련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 사건 1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구하는 것으로 위 손해배상액 중 승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H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 원인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7, 33,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S연구소장,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차 토양오염은 1차 토양오염이 제거된 후에도 이 사건 2토지의 정화작업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2토지 내에 잔존해 있던 오염 부분이 이 사건 1토지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1토지에 K주유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땅을 파기 전까지 위 토지상에서 세차장 및 카센터 영업을 하여 유류를 취급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2토지 지상에서는 199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석유판매사업이 영위되어 왔고 이 사건 2토지 지하에는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 사용되어 왔다.

○

이 사건 1토지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은 등유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류로서 이 사건 2토지에서 발견된 오염물질과 동일한 성분이고, K주유소의 등유저장탱크는 오염발견지점과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1토지의 1차 토양오염 당시 그 오염원인자인 피고 E, H 등을 대신하여 그 오염원을 제거하고, 재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2토지 및 수원시 권선구 AA(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와의 경계에 지하 약 5.7m 지점까지 CIP 차단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별지 1 도면 표시 기재 3번, 6번 지점은 이 사건 3토지와의 경계지점인바, 수원시가 2010. 4.경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TPH 2,390mg/kg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1, 2, 3토지의 오염분포는 하나의 타원형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토양오염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인 소외 재단법인 R, 재단법인 S의 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차 토양오염의 오염경로와 관련하여 이 사건 2토지를 오랜기간 정화하지 않아 지속적인 오염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1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고, 감정인 U은 이 사건 2토지 내에 잔류하던 유류물질이 토양내에 흡착되어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주변 부지로 확산되어 이 사건 1토지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고,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에서 이 사건 1토지 방향으로 오염원의 확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별지 1 도면 표시 기재 1 지점(별지 2 도면 표시 기재 토양 2 지점)은 1차 토 양오염 당시 지하 4.2m~4.7m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발견되어 정화작업을 하고 CIP 차단벽을 설치한 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5m까지 굴착하여 정화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오염농도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을 받은 곳인데, 2차 토양오염으로 5.7m 아래에서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시료가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하 5.7m까지는 CIP 차단벽에 의해서 이 사건 2토지로부터 오염물질 확산이 방지되었으나, 이 사건 2토지에 잔류하던 오염물질이 그 아래쪽으로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별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여부

(1)

피고 C, D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1995. 1. 5. 이전인 1994. 4. 20.경 이미 이 사건 석유판매소 운영권을 피고 E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 C, D에게 토양환경법상의 오염원인자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이전의 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의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 피고 E가 1994. 7. 20.경부터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운영한 사실, 2차 토양오염이 이 사건 2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석유판매소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류가 이 사건 1토지로 확산되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는 유류를 토양에 유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F, G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 3호,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은 유류를 토양오염물질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를 토양오염원인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F, G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2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들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H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토양오염원인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H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2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자신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이 사건 2토지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에게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 I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I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염은폐 및 오염방지조치 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I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E, F, G, H은 이 사건 1토지의 각 오염원인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의 2차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1)

정화비용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류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은 1 토양경작법(Landfarming, Ex-situ) 및 2 생물학적통풍법(Bioventing)과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In-situ) 두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1토지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m2미만(부지내 정화작업 여유면적)으로 협소하여 화학물질 등을 투입하여 정화하는 생물학적통풍법과 토양증기추출법에 의한 토양정화보다는 이 사건 1토지의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토양경작법에 의한 토양정화가 더 효율적인 점, 토양경작법으로 이 사건 1토지를 정화할 경우 정화비용으로 170,000,000원(= 바닥면 및 탱크조실 철거 비용 30,000,000원 + 오염토양 굴착 및 상차 비용 25,000,000원 + 굴착배수 및지하수 처리비용 15,000,000원 + 오염토양 운반 및 처리비용 30,000,000원 + 위험물재설치 비용 50,000,000원 + 청토 되메우는 비용 10,000,000원 + 바닥 재포장 비용 10,000,000원)이 소요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의 토양정화는 토양경작법으로 시행함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17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중차단벽 설치비용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토지를 앞서 본 두 가지 정화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정화를 하든지 지중차단벽(길이 30m, 깊이 9.0m) 설치는 필요하고, 그 설치비용으로 95,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손해액 중 지중차단벽 설치비용을 9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손실 원고들이 이 사건 1토지의 정화기간 동안 K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인건비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고정비용과 같이 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먼저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모두 회수된 후 다른 가변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비용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손해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은 일실이익 또는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는 당기순이익과는 달리 적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즉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것과 위 일실이익과 별개의 손해인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모두에 고정적 비용이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같은 손해를 2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고정적인 비용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자로부터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아 고정적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손해가 남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영업중 단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위에서 본 고정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1토지의 정화기간 동안 입을 영업손실 등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양경작법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정화를 할 경우 처리기간이 5개월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K주유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실, K주유소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한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149,945,869원, 인건비 지출액은 33,600,000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46,642,836원(= 세금과 공과금 6,330,330원 + 감가상각비 33,426,246원 + 보험료 6,886,260원), 합계 230,188,7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입게 될 영업손실액은 95,911,960원(= 230,188,705원 ÷ 12개월 × 5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가 조사비용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밝혀진 이 사건 1토지의 오염부분 이외에 더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추가로 토양오염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오염원인자로 인정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1차 토양오염 발견 당시 더 깊은 CIP 차단벽의 설치 등과 같은 2차 토양오염 방지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토양오염의 발생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오염원인자들인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E, F,

추가로 토양오염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오염원인자로 인정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1차 토양오염 발견 당시 더 깊은 CIP 차단벽의 설치 등과 같은 2차 토양오염 방지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토양오염의 발생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오염원인자들인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액인 360,911,960원(= 정화비용 170,000,000원 + 지중차단벽 설치비용 95,000,000원 + 영업손실 95,911,960원) 중 위 피고들의 책임범위인 180,455,980원(= 360,911,96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의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E는 2012. 4. 26.부터, 피고 F, G은 각 2012. 4. 7.부터, 피고 H은 2012. 4. 4.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4.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 E, F,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C, D,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우인선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