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62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E은 피고인과 사업수주를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세운 뒤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 주식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위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E은 근로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한 적은 없어 근로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 2. 9.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2012. 5. 경 D의 근로자로서 가입된 사실은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① E은 주식회사 G의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경 H회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1억 6,000만 원 이상을 위 주식회사 G에게 납품을 하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래선 확보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금형을 받는데 도움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3. 28. 경 위와 같은 일이 성공할 때 3억 원을 받는 계약서를 E 스스로 작성하기도 한 점(증제1호 첨부 계약서), ② 이에 따라 2011. 7-8. 경까지 E은 I회사으로부터 금형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그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E에게 2011. 4.부터 8.까지 사이에 8,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증 제7호) 피고인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 이를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여 무산되자 E은 2011. 7. 경부터 J회사에서 금형을 넘겨받은 뒤 사출기 등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아닌 용인에 있는 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 그리고 M 등의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H회사를 묶어 J회사의 등록업체로서 납품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L를 J회사의 등록업체로 등록하려는 작업을 하였던 점(증인 E 증언), ③ 2011. 10. 경 위 주식회사 G를 퇴직한 E은 L를 중심으로 한 위 작업이 2011. 12. 내지 2012. 1. 사이 K 등과의 관계악화로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함께 위 등록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D를 설립하기로 의논하고 2012. 2. 9.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D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E은 위 D의 주식 20%를 받은 점(증인 E은 위 이야기는 2011. 3. 경부터 나왔는데 당시 지분 20-25%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2. 2. 9.부터 2013. 2. 9.까지로 월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한 것 외에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금액은 피고인과 E이 상의하되 E이 총액을 정해 요구하는데 따라 정해졌으며 수당이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E은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고소장), ⑤D의 설립 당시 직원은 E이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개발직원 2명과 피고인이 H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함께 했던 F 및 이사 N, O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따른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E의 진술에 의하면 200만 원을 2012년 7월과 8월에 각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증거기록 4-5) 위 개발직원들의 월급과 자재비 등을 스스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D의 공장 증축비용 등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의 비용으로 1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의 각 증언), ⑥ D는 설립당시부터 E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J회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장증축, 금형 등 개발업무, 심사준비가 주된 업무였는데 E이 위 금형 등 개발 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사출기 소사장 지정이나 외주용역 직원의 고용 등에 관한 결정을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12. 5. 경 피고인과 대화한 E은 주로 D의 주주지분율이나 3억 원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임금 미지급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증제1호 녹취록), 2012. 7. 4.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자신의 영업력 및 영업결과물인 J회사 납품제품에 대한 생산라인 중단 및 축소 기타 어떠한 방해도 거부하며 위 납품에 대한 피고인의 어떠한 방해라도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증제17호), ⑧ 2012. 11. 경 E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2억 2,200만 원, 자신이 D를 위해 사용했다는 돈 1억 7,000여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증제1호)을 종합해 보면 E이 당시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E을 일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