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7.부터 200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체불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미지급임금 합계 19,12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69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E, F, G, H, I(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고 한다)은 팀장인 H이 자신이 데리고 일할 홍보요원들을 모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최소근무기간을 정한 바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언제든지 다른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 등 근로관계 제공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는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하던 회사로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던 자들이고,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③ 이 사건 홍보요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급여일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④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H, G, F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⑤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062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