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0. 10:00경 인도 ○○○○ 공단 내에 있는 한국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6m 정도 위에서 떨어진 길이 20m 정도의 앵글에 머리 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뻐원판 장애,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뇌진탕, 비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기타 목뼈원판 장애는 2010. 9. 8. 실시한 두부 CT상 특이한 소견 없고 목뼈원판 장애를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상병에 관하여만 승인하고 기타 목뼈원판 장애에 관하여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 대하여 "경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왕증으로 최초상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