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81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D 산하 E(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 한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구직급여 수급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D라는 상호의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 산하 이 사건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2009. 11.경 이직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16.경 위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이 사건 급식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위 D에서 2009. 9. 30.경 '권고사직'을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안양지청으로부터 90일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12. 23.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총 90일분의 구직급여로 합계 2,592,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2009. 2. 20.경부터 이 사건 급식소에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근무하다가 2009. 9. 30.경 위 급식소에서 권고사직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구직급여 수급은 정당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급식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9. 2. 20.경부터 2009. 9. 30.경까지의 기간 전후에도 위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였고, 2007. 3.경부터 2009. 5.경까지는 'H'라는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의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급식소에서 피고인 A이 한 활동내역과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리 근로자로서 위 급식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이 위 급식소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9. 30.경 이후에도 2009.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D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돈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D로부터 2009. 2. 20.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급여 중 일부인 470만 원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퇴직 후인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위 계좌로 매달 7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다시 위 급식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로 월 70만 원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위 급식소의 대표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급여는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9. 3.경부터 매월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20만 원을 모두 받은 적은 없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는데 일이 많은 경우에는 더 늦게까지 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위 급식소에서 일을 마친 다음 2007. 3.경부터 근무해 오던 `H'라는 회사에 가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근무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2009. 5.경 'H'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제출한 급여 확인서(공판기록 제131면)에는 2009. 3.경 100만 원, 같은 해 4.경 및 같은 해 5.경 각 70만 원 등 2009. 9.경까지 합계 4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약정한 급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2개월간은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한 급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70만 원만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위 급식소에서 2009. 9.경까지 계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나아가 위 급식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때까지 약 2년 간 계속 근무해오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매달 70만 원을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그 후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다시 위 급식소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로 매달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재직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합계 470만 원 뿐이어서 위 피고인이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610만 원[= (120만 원 × 9개월) - 470만 원]에 이르는데, 위 피고인이 퇴직 후 미지급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송금액을 합하여도 350만 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여전히 2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2010. 4.경부터 다시 이 사건 급식소에 나가 일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미지급 급여로 송금받아온 액수와 동일한 70만 원을 매달 아르바이트비로 송금받았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급식소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당심 증인 J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비록 피고인 A이 위 급식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자주위 급식소에 나와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몇 번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오랫동안 위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피고인 B과 신뢰관계를 쌓아 왔고 그 후 2009. 1.경 위 급식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 A이 위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수고비 조로 조금씩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급식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고용보험법"을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최유신 이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