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341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H, J, L(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직무교육을 받았고,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또는 10시로 정해져 있었으며, N 팀장에게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정해준 근무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구 받은 동의서의 장수와 관계없이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직접 구두로 급여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소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D의 근로자로서 D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들은 조회 후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 활용하여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였던 점, 동의서가 많이 징구된 날은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던 점,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을 스스로 제공하였던 점,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 둘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동의서 징구 업무가 끝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가 관장하는 재개발 등의 사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소인들은 D의 근로자 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062 판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소위 아웃소싱(Outsourcing) 수행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내지 근무 구역 등을 정하여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P 사장이 약속시간에 오지 않자 그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2, 192면 참조), 이 사건 고소인들을 실제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N도 O이 관리·감독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4면), ② 피고인이 비정기적으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라 한다) 사무실에 와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단순히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당으로 약정된 급여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일당은 기일을 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의서 지급업무가 끝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고소인 F의 진술 참조, 증거기록 11면, 공판기록 99면), ④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지급될 일당은 0이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2면 참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0에서 공제하며(공판기록 81면), 이 사건 고소인 F도 자신에 대한 일당이 조합추진위 또는 0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받아 전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면), ⑤ D는 속칭 '컨설팅업체'로서 한 명의 상근 직원만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동의서징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생긴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인들 등을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모집한 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였듯 이 사건 고소인들의 업무수행 및 퇴직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기 힘든 점, ⑥ 이 사건 고소인들은 처음 현장에 투입될 당시 근무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고, 30일 내지 44일 정도만 근무하여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되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