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3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나이트클럽 공사 중 무대골조 및 기계장치 공사 부분만을 도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잡철공사는 F이 직영으로 행한 공사이다. 즉, 피고인은 F이 행한 공사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임금을 대신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결상황을 매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원심 증인 E,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협상뿐 아니라 업무를 지시하고 출결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였다는 것인 점, ③ F이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이 합산된 것처럼 보이는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두 차례 입금된 돈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F 사이에 무대골조 및 기계장치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계약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초과한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70쪽 내지 81쪽 참조),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도 피고인이 결정하여 지급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잡철공사에 관하여는 도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정지훈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