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35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망 H과 함께 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부분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안을 작성하여 H에게 건네 주었을 뿐 H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L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전차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 H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지상비(B)동 사우나와 기타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사우나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0. 6.경 전차인들에게 사우나 임차권을 비롯한 사업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2010. 7.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10. 8.경 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사업권을 다시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우나 시설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임대인인 I도 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차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시설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금전적인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사우나 시설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전차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H은 2009. 11.경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지상 건물 비(B)동을 I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H은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I과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009. 11. 18.자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보증금 팔억(800,000,000)원 계약금 팔천만(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억이천만(320,000,000)원은 2009. 12. 8. 지불하며 잔금 사억(400,000,000)원은 2010. 1. 17. 지불한다.

(나)

H은 2009. 11. 19. AR에게 향후 운영할 예정인 사우나 중 여탕세신부분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위 8,000만 원은 위 부동산월세계약의 계약금으로 I에게 지급되었다.

(다)

I과 H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09. 12. 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조정]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9. 12. 8.부터 2014. 12. 8.까지로 하되 매 2년 주기로 임대 차보호법을 감안하여 상호 조정한다.

(2)

명도시 임차인은 일체의 권리금, 시설비 및 유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 상호간의 양수도는 인정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등] (1) 임차인은 팔억(8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중 본 계약 임대차계약체결시 팔천만 (80,000,000)원은 가계약금(2009년 11월 19일 입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체결일 익일(2009 년 12월 9일)에 이억이천만(22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잔금 오억 (500,000,000)원은 2010년 2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예치한 다. 단, 월세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잔금일로부터 30일간 유예한다.

(2)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납부에 조금도 대체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질권,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차임 : 보증부 월세 임대료] (1) 임차인은 삼천이백만(32,000,000)원의 차임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당 월 차임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은 매월 영업매출에서 최우선하여 임대인에게 위 차임을 지급키로 하며, 본 임대 차계약서상 임대료의 부과는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어 상기 목적물이 정상대로 인도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월 차임을 납부하여야 한다(부가 가치세 별도). 제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금지]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및 질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지정업종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 경하거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단,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시에는 임 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위반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라)

피고인은 2009. 12.경 H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팔억(800,000,000)원 중 계약시에 계약금 팔천만(80,000,000)원을, 2009. 12. 2. 중도금 삼억이천만원(320,000,000)원을 지불하고, 2010. 1. 17. 잔금 사억(40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임대인 P, 임차인 H으로 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2009. 11. 18.자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임대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Q이 2009. 11. 19.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팔천만(80,000,000)원을, 2009. 12. 2. 중도금 명목으로 삼억이천만(3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장을 각 작성하였다(나중에 I의 대표이사 이름을 'Q'에서 'P'으로 정정하여 같은 내용의 영수증 2장을 다시 작성하였다. 이 서류들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2012고단320호 사건 제1항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또는 영수증들이다) (마) H은 2009. 12. 9.경 L에게 (라)항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 2장을 보여준 후 같은 날 2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I에게 그 중 220,000, 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H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과 관련하여 AD, AK, AS, AT, AU, AV, AW, AJ, AX, AY, AL, AZ, BA 등과 각각 사우나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우나시설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이하, H과 사우나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용역전차인들'이라 한다).

(사)

2010. 6. 22.경 H과 위 용역전차인들 중 AD, AL, AZ, AE, AS, AK, BA, AY, AV, AW 사이에 임대차계약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H은 그 후 2010. 7.경 사망하였다. - 다 음 - 양도인(H,"갑"), 양수인들(위 용역전차인들,"을")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주식회사 I, 임차 인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갑은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투자한 공사비 및 용 역비 12억 5천만원 상당의 대가로 양도하는 것이며, 을은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갑 이 기존의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은 을이 인지하고, 전후 포괄적 인수 (승계)됨을 확인한다. 제3조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 효력 발생 시기는 2010년 6월 22일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틀림없이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 로 금 12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아)

2010. 8. 10.경 피고인과 용역전차인들 중 AY, AD, AK, AJ, AT, AS, AE, AL, AZ, BA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중단된 이 사건 사우나시설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 다 음 -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갑"(용역전차인들)은 "을"(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진행 하되 적극적인 협조로 아래 항목을 상호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1.

"갑"은 원활한 사업(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한다.

1)

M(H 운영 회사)에서 진행한 모든 사업(공사) 자료를 제공한다.

2.

"을"은 M에서 진행하였던 사업비로 협력업체와 협의진행하고 사업개시기간은 2-3개월 내로 한다.

3.

"을"은 사업(공사)비의 투명화를 위하여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고 일일 지출 결의서를 작 성한다.

4.

"을"은 사업(공사) 중단시 진행된 공사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투입된 자금은 정 산하되 사우나 오픈 후 30일 안에 지급받는다.

5.

"을"은 사업(공사) 진행 중 제3의 사우나 인수자 매입 시,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시, 사업에 관한 모든 기득권(유치권)을 포기한다. (단, 인수자의 조건은 사업(공사)비 외 임차인(용역), 임대보증금, 채권(차용금)을 책임질 수 있는 자에 한한다) 6. 불행히도 사업진행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을"은 사 업(공사)진행의 수장으로 임차인(용역),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 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

피고인은 2010. 8. 31.경 용역전차인들 중 AZ, AE, AY, AK, AS, BA, AU, AL, AD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갑"(양도인, 용역전차인)은 M(H 운영 회사)에게서 받은 사업권(건물임대차계약서 존속 및 사 업권 일체)을 "을"(양수인 A 이하"을")에게 양도하고 모든 사업의 책임과 권리는 "을"이 가지 고 진행하되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아래 항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1.

"갑"은 원활한 사업(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한다.

1)

M에서 진행한 모든 사업(공사) 자료(각종 계약서 및 장부, 거래내역)을 당일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갑"의 임대차(용역)계약을 존속하되 재계약하며 임차보증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진다.

3.

"을"은 M에서 진행하였던 사업비("갑"이 작성한 내역 별첨)로 협력업체와 협의 진행하고 사업개시기간은 2010년 10월 이내로 한다.

4.

"을"은 사업개시 기간 지연시 진행된 공사의 유치권 및 모든 사업권은 "갑"에게 반환하 며 투입된 자금은 정산하되 사우나 오픈 후 30일 안에 지급받는다.

5.

"을"은 사업(공사) 개시기간 내에 제3의 인수자를 찾을 수 있으며 제3자 매입시, 인수자 의 조건은 사업(공사)비 외 임차인(용역), 임대보증금, 채권(차용금)을 책임질 수 있는 자 에 한한다.

6.

불행히도 사업진행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주에게 부득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 우 "을"은 사업(공사)진행의 수장으로 임차인(용역),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차)

피고인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용역임대차계약체결 등 1 AQ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지하층 세탁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0. 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Q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0. 27.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A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3층 남탕이발소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25.부터 2012. 11. 14.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2010. 10. 26.자 임대차계약서와, 'AD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원활한 사업개시를 위하여 1,5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AD에게 2011년 4월 30일까지 1,5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0. 10. 26.자'보증금지불각서'(수사기록 175면)가 작성되었다. AD는 2010. 10. 28.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3 AL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3층 남탕 세신과 음료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0. 26.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차용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4 BB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2층 공용실 식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0. 3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의 보증금을 교부하였다. 5 R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2층 공용실 스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0. 30.자 임대차계약서와, 'R은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원활한 사업개시를 위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R에게 2011. 4.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0. 10. 30.자'보증금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의 보증금을 교부하고, 2010. 12. 17.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6 AI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안마의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1. 16.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I는 2010. 11. 16.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7 AK, AS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여탕 좌욕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1. 1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K와 AS은 2010. 11. 18. 피고인에게 각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8 AJ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공용실 실면도 부분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4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1. 3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J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9 BC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1층 여탕 세신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2억 3,0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10 B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3층 공용실 피씨방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1. 1. 1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D는 2011. 1. 11.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11 AP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구두방 부분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1. 4. 14.부터 2013. 4. 13.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1. 4. 1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P은 2011. 4. 11.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에게 2010. 10. 28. 50,000,000원을, 2010. 12. 24.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1. 6.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하였으며(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2011. 2. 14.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과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0. 12.경 이 사건 사우나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심 범죄사실 기재 2012고단320호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I 사이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2010. 9.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여 2011. 1. 11.경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았다.

(파)

2011. 4. 5.경 피고인과 I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1. 4. 30.경까지 I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I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0.경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였다.

(2)

망 H과 함께 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09. 12. 8.경 I주식회사 J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를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내부 공사를 위해 위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의 내부 공사 중 일부를 맡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사우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L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치 건물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4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12. 9.경 용인시 기흥구청 부근의 H이 운영하는 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컴퓨터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 안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토지면적란에 '6,058.00m2', 건물면적란에 '5,816.37m2', 보증금란에 '금 팔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팔천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금 삼억이천만원정은 2009년 12월 2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금 사억원정은 2010년 1월 17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금 사억원정은 매월 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계약내용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11월 1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2.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며 임대인은 동의를 하고 필요서류를 인도하고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날짜란에 '2009년 11월 18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외 5필지, N, O, P'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1월 19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Q'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삼억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2월 2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Q'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영수증 2매를 출력한 후 H에게 주고, H은 P 및 Q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 Q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 Q 명의의 영수중 2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함께 H은 피해자에게 '사우나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 금액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 중의 까운 대여 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H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09.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I의 대표가 Q이 아니라 P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컴퓨터로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1월 19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P'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용지에 금액란에 '삼억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2월 2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P'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H에게 주고, H은 P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명의의 영수증 2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L가 "H이 사우나공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H이 전 (1)의 (라)항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I 대표이사 명의의 영수증 2장을 보여 주어 보증금 8억 원 중 4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중에 영수증의 임대인란의 I의 대표이사 명의가 Q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P으로 정정한 영수증을 다시 받았다. 당시 AE가 피고인을 부사장으로 소개하여 피고인을 H 운영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용역전차인 중 AE는 『2009. 10. 21.경 AD의 소개로 H과 피고인을 만났다. 이 사건 사우나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과 AD가 알고 있는 AR에게 여탕세신을 주는 조건으로 2009. 11. 19.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H을 믿고 있으면 계약금 날릴 것 같으니까 중도금을 준비를 하라'고 하여 '중도금을 내가 왜 준비하느냐'고 하니까 '내 말을 듣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A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중도금을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대출이 늦어져서 그러니 좀 빌려 쓰자'라고 했다. H이 '2억 5,000만 원만 어디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중 2억 2,000만 원을 I에 내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2억 2,000만 원으로 총 합계 3억인데 돈 빌려 주는 사람이 뭘 믿고 3억 임대차보증금을 낸 사람한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이냐. 그건 좀 어렵다'라고 했더니 H이 '가계약서에 되어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날짜가 틀린데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H이 피고인에게 '가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계약금은 8,000만 원으로 중도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하되 날짜는 이미 돈이 들어간 것으로 A이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L에게 '공사비를 써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빌렸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H이 임차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서 H과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H이 I과 최초로 2009. 11. 18.자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경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자신이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경위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A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이미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마치 담보능력이 있는 것처럼 L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도 H의 지시를 받아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음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L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전차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09. 12. 8.경 I주식회사 J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및 기타시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부 공사를 위해 위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의 내부 공사 중 일부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H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의 일부 부분을 전차인들에게 전대를 하고 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다가 2010. 7.경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내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물주인 I주식회사 J지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전차인들로부터 H과의 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거나 새로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사우나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위 사우나 내의 스넥 코너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경 1,000만 원, 2010. 11. 2.경 4,000만 원, 2010. 11. 16.경 1억 원, 2010. 11. 3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12. 17.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경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17.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0.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70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사우나의 원래 임차인인 H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용역전차인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용역전차인들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다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I이 각 임차인의 지위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2 I의 직원 A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미지급 임대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증금의 입금을 계속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지급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상당이었고, I에서는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점,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차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5 전차인들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즉 ᄀ 전차인 AL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AD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서 믿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저는 I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ᄂ 전차인 AK는 경찰에서 "AD로부터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AD가 I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바꾸지 않으면 H과 계약서를 쓴 것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지금 빨리 돈을 준비해서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ᄃ 전차인 A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I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당시 I이 피고인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저는 I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ᄂ 전차인 AK는 경찰에서 "AD로부터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AD가 I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바꾸지 않으면 H과 계약서를 쓴 것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지금 빨리 돈을 준비해서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ᄃ 전차인 A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I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원에서 "당시 I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ᄅ 전차인 BD의 남편 AG은 원심 법원에서 "처(妻) BD는 피고인을 건물주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ᄆ 전차인 AI는 원심 법원에서 "BE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연히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ᄇ 전차인 AJ은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I 측과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ᄉ 전차인 R은 원심 법원에서 "주변 정황이나 분위기가 피고인이 I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ᄋ 전차인 BC의 자녀인 AM은 원심 법원에서 "바로 옆에 I의 사무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들이 I측 사람들과 수시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ᄌ 전차인 AP은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ᄎ 전차인 AQ는 원심 법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차인들을 기망하여 전차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I이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 지위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I으로서는 아직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자력도 없이 사우나 설비공사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임차권이 양도되는 것을 동의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2 당시 I의 상무로서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던 AH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본사 법무팀은 H의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13면), 3 H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잔여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 I이 피고인의 사우나 시설공사 재개나 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용역전차인들에게 전대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I이 피고인을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용역전차인들의 진술은 당시 정황에 기초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판단에 불과한 점, 5 피고인이 새로운 용역전차인들과 사이에 자신을 임대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를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정당한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고 공소사실 기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6 피고인이 전차보증금이나 차용금을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공사비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로 불법영득한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사우나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공사대금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BC, AQ, AL, AD, R, BB, AP, A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향후 건물주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우나시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믿은 용역전차인들에게 결과적으로 합계 7억 원의 상당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10여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민경화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