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G, H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관리 및 운영을 맡겼는데, F이 E, G, H과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F은 단순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명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의해 온 사실, E, G, H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G, H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