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77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5. 5. 1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고시텔 인테리어 공사 중 냉난방기기 설치부분을 공사대금 3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같은 해 7. 14.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는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피고가 배관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대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 사무실 냉난방기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냉난방기기 공사대금이 3,500,000원인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E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공사대금 3,500,000원을 3개월 할부로 대신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 피고 회사에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사하여 매월 기본급 30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및 매월 원고의 영업실적의 10% 상당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3. 7. 9.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0,758,064원[= 월 3,300,000원 × (6개월+ 9/31),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 F은 2013. 1. 10.부터 2013. 7. 6.까지 원고의 임금 17,874,180원(= 2013. 1. 10.부터 1. 31.까지의 임금 735,480원 + 2013. 2.부터 같은 해 6.까지 월 3,300,000원씩의 임금 + 2013. 7. 1.부터 7. 6.까지의 임금 638,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839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4. 8. F이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소외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 소53694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18220)에서도 2014. 10. 7. 원고가 2013. 1.부터 같은 해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전제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874,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별산제 형식의 동업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법인통장 및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4. 피고 회사가 JB우리캐피탈로부터 코란도C 자동차 1대를 리스받는데 있어 최초 납입대금으로 필요한 4,4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중 4,4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자동차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 명의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095,000원만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원고 사업장의 월세 440,000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 500,000원을 변제하는 데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3,0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돈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일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스템에어컨 대금채무 사전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4.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강동구 H빌딩 5층 영어학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7,128,000원 상당의 시스템에어컨을 원고의 보증하에 피고 명의로 외상으로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이행기가 도래한 시스템에어컨대금채무 7,12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2013. 6. 28. 소외 주식회사 삼호에이시스템에게 4,856,500원 및 2,428,500원을 각 송금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합계 7,284,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에어컨 대금채무의 보증인이 되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가 위 에어컨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774,180원(= 하도급 공사대금 5,500,000원 + 미지급 임금 17,874,180원 + 대여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