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65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2006. 5. 12. 주식회사 C에서 피고 회사로 명칭을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고, 2000. 4. 1. 이사대우, 2002. 4. 1. 이사, 2004. 4. 1.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전무로 승진하였다(또한 1999. 8. 27.부터 2005. 12. 20.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7. 5. 14. 작성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피고 회사 지출결의서에 전무로서 서명하였고, 위 지출결의서에는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의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7. 5. 16. 위 지출결의서에에 따라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는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위 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 총액 31,356,660원에서 위 다항의 2,400만 원과 퇴직급부금 5,120,740원(실제 지급된 지급된 돈은 5,120,739원이나 원단위를 반올림한 것으로 보임), 세금 1,253,64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982,2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9,791,540원을 2011. 1. 11.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95.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D을 합병하여 원고는 1996. 5. 13.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0. 11. 30. 원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0. 12.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00,261,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9,791,54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6,692,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산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이후에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고 원고가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를 한 것이다.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D에 입사한 기간부터 피고 회사 근무기간을 산정할 수 없고,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중산정산 유효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2007. 9. 30.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지급명세서(을4호증의 1)의 기재에도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2000. 4. 1.로 표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업무부 책임자인 원고를 비롯한 G, H, F, I 등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피고회사가 추심할 채권이 남아 있을 때 사직하기로 뜻을 모아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위 5명에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원고를 비롯한 위 5명이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과정에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 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한 점, ④ 원고의 경력과 직책(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2,4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중간 정산 이후 퇴직시까지 기간의 퇴직금
갑3 내지 5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20,982.24원이고, 마지막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퇴직일인 2010. 11. 30.까지 기간은 1,157일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0,980,840원(원단위는 반올림, 220,628.24원 × 30일 × 1,157/365)인사실, 피고 회사는 2011. 1. 11. 위 퇴직금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원천친수환급액 등을 공제하고 19,791,5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 회사가 19,791,540원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 11.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9,791,540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퇴직금 지급일인 2011. 1. 11.까지 근로기준법 제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3,651원(=19,791,540원 × 0.2 × 28/365,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 관련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증인 E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의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