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 중 각 원고 순번 총합계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화성시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가 지정한 장소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각 연도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이에 따라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용역보고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 또는 '연간 노무비 산출표'에 근거하여 2010. 1. 1.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0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각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야간)근로수당, ② 휴일근로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3가지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도 월 기본급의400%를 12개월로 나누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을 붙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통상임금액의 120%를 연 2회로 분할하여 1월과 8월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는 매월 8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기본급 등 항목에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운전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 미지급퇴직금 중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 10의 각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① 상여금, ② 명절휴가비, ③ 운전수당(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 등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청구금액 중 '미지급수당합계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이 달라졌고, 초과근로수당이 달라짐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청구액은 별지
청구금액 중 '미지급퇴직금' 해당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등 항목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각 원고별 별지 나. 1-1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각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법정통상임금 시급'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원고별 통상임금 시급을 '법정통상임금 시급'이라 한다).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당 4.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구체적 금액은 각 원고별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기존통상임금 시급 × 150% × 1주당 4.5시간 × 4.34(≒ 365/7 ÷ 12)
한편, 앞서 본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계산식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각 원고별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법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위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차액란'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각 원고별 별지 나. 1-2 '휴일근로수당 근로일수'란 기재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법정액을 산정하면 각 원고별 별지 나. 1-2 '휴일근로수당 법정액'란 기재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각 원고별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잔여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재산정하면 각 원고별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통상임금 시급 × 150% × 4.5시간 × 4.34'라는 계산식에 의해 일괄적으로 산출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화성시에서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를 잘못 해석하여 실제 연장근무가 없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당 4.5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착오로 초과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초과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청구권(각 원고별 금액은 별지 라. '피고의 상계주장 금액'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다)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05년 내지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인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시간외 근무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 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② 화성시가 작성한 2011년도 '연간 노무비 산정표'에는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2012년도 '연간 노무비 산출표'에는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0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2008년도의 행정자치부 지침이 바뀐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연간 노무비 산정표' 및 '연간 노무비 산출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1.경부터 일률적으로 주당 4.5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운행일지상 차량출발시간, 도착시간에 차량 출발 전 작업준비와 차량 도착 후 마무리 및 배차일지 확인 시간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행정자치부 지침인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도 위 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행정자치부 지침 및 화성시에서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를 잘못 해석하여 실제 연장근무가 없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원고들에게 주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화성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와 별개로 1주일에 4.5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당 4.5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액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별지 다. 미지급퇴직금 중 '법정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이 같은 목록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목록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앞서 본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합계액(= 각 원고별 별지 나. 1-2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 휴일근로수당 차액 +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과 ② 미지급 퇴직금(= 별지 다. 미지급퇴직금 중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가. 청구금액 중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3.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일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