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3가합12412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예울디자인 주식회사와 피고 B, C, D, E, F, G, H 사이의 2012. 4. 23.자 채권양도계약 및 예울디자인 주식회사와 피고 I 사이의 2012. 4. 20.자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22,500,699원, 피고 C는 21,334,864원, 피고 D은 14,425,999원, 피고 E은 12,683,034원, 피고 F은 7,604,166원, 피고 G는 27,398,257원, 피고 H은 11,109,374원, 피고 I은 8,925,8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울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예울디자인'이라 한다)는 'J'이라는 브랜드로 여성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예울디자인이 입점한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실적에 따라 예울디자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던 사람들로서, 피고 B는 현대백화점 K점, 피고 C는 현대백화점 L점, 피고 D은 현대백화점 M점, 피고 E은 현대백화점 N점, 피고 F은 현대백화점 O점(P), 피고 G는 현대백화점 Q점, 피고 H은 롯데백화점 R점, 피고 I은 S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예울디자인에 대하여 10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1. 10. 13. 예울디자인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1. 10. 14.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7699호,7700호로 예울디자인의 주식회사 S 외 9개 회사에 대한 판매수익금채권 중 청구금액 4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예울디자인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신세계,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수익금채권 중 청구금액 6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23.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4. 25.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2. 5.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예울디자인은 2012. 4.경 피고들에게 예울디자인이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및 S(이하 '이 사건 백화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판매대금 채권(별지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한다) 중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 위 각 채권 양도 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백화점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이 사건 백화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백화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자료를 송부받은 무렵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의 경우 현대백화점 K지점 재무파트팀으로부터 2012. 4. 25.경 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25.경 예울디자인이 피고 B에게 자신의 현대백화점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현대백화점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4. 25.경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예울디자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6. 12.로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예울디자인에 대한 10억 원의 금전지급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예울디자인의 무자력 여부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2014. 7. 7.자 및 2014. 12. 5.자), 주식회사 대원지프랜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대한방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예울디자인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10억 원의 금전지급채무, 대한 방직 주식회사에 대한 9억 7,800만 원의 금전지급채무, 체납세액 232,850,520원, 예울디자인의 근로자에 대한 61,568,372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고, 적극재산은 예울디자인이 생산한 재고 의류(이하 '이 사건 재고'라 한다)가 유일한데, 그 가액에 관하여는 피고들은 6,479,659,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589,858,92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고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을 제10, 13,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울디자인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2. 4. 27. 그 소속 임직원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인건비 589,858,921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예울디자인이 생산한 상품 중 창고 재고 및 매장재고(79,566PCS)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2조에서 '예울디자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예울디자인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위 물품 양도는 예울디자인이 보유한 재고 중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재고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예울디자인은 이 사건 재고의 가액을 589,858,921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재고의 가액을 입증할 자료로 예울디자인이 작성한 '창고재고현황'이라는 표제 하에 재고합은 35,650PCS, 재고금액은 6,479,659,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문서(을 제14호증의 1)를 제출한 것 외에 위 가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고의 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89,858,921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예울디자인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예울디자인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앞서 피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예울디자인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들은 예울디자인의 근로자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예울디자인의 판매점에서 상품발주 및 관리, 매장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들이 예울디자인에게 위 판매점에서의 일별 · 월별 매출현황을 보고하기도 한 사실, 예울디자인이 피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월 급여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예울디자인이 대한방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6324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자신들이 예울디자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T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매니저'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② 예울디자인과 예울디자인 임 · 직원의 공동대표 사이에 체결한 재고 물품 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매장에서 발생한 경비와 예울디자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들의 채권은 매장 경비 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월 급여, 경비 외에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위 판매수수료는 피고들의 영업활동과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 성질의 것인 점, ④ 피고들이 예울디자인에게 일별 · 월별 매출현황을 보고한 것 외에 출 · 퇴근시간이나 업무시간 중의 구체적 영업활동에 대해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예울디자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예울디자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직전에 이루어 진 점, ② 피고들은 예울디자인의 판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급여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로서 예울디자인의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있은 직후에 피고들을 비롯한 예울디자인의 임 · 직원은 예울디자인과 사이에 미지급 급여 및 인건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재고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무렵 예울디자인이 그 소속 임 ·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백화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변제 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백화점들로부터 변제받은 위 각 채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