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5.부터,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는 V단체 경기지역 U지부와 사이에 2년마다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정(적용기간은 매년 9. 1.부터 다음해 8. 31.까지이다)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형태 및 시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이라 총칭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① 출근 후 시업 시각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후에 약 150m 떨어진 본사 사무실로 가서 요금통을 수령하여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라 ㈀ 엔진오일 및 냉각수 체크, ㈁ 배터리 체크, ㈂ 클러치액 체크, ㈃ 내부청소 시트 및 바닥 체크, ㈄ 외부 차체 상태 체크, ㈅ 차내외 부착물 체크, ㈆ 운행 기록계 체크 등 간단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일상점검을 수행하며, ② 정해진 배차순서에 따라 차고지에서 본인의 운행차량에 승차하여 버스의 운행 기점으로 이동한 후 차량을 운행하고, ③ 다시 기점으로 돌아온 후에는 차고지로 돌아오거나 기점에서 다음 배차 시간까지 대기하며, ④ 마지막 회차 운행을 종료하여 기점에 돌아온 다음에는 차고지로 이동하여 버스의 요금통을 떼어 내어 회사에 반납하고, 주유, 검차, 세차 및 간단한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비기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동안 정비기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동을 시행한 후 퇴근한다.
원고들이 버스에 주유 또는 가스충전을 하는 경우, 원고들이 주유시설이나 가스충전시설로 버스를 운전하여 가서 주유나 가스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버스에서 대기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 회사에 가스충전소를 2012. 12. 1.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수원시 W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2010. 2.부터 2013. 2.까지 피고의 버스노선 중 원고들이 운행한 노선은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운행버스노선'란의 각 기재와 같이 X번, Y번, Z번, AA번, AB번, AC번이고, 2012. 12. 24.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의 버스노선별 평균 총 운행시간, 즉 원고들이 피고의 차고지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기점까지 이동한 후 기점을 최초 출발한 시각부터 하루의 최종 운행을 마치고 기점에 도달한 시각까지의 평균시간{즉, 실 운행시간 + 배차대기시간(1회 운행 후 기점부터 피고 차고지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은 X번의 경우 18:08:28, Y번 및 Z번의 경우 18:08:11, AA번의 경우 18:28:57, AB번의 경우 18:00:39, AC번의 경우 17:55:50이다.
피고는 2010. 2.부터 2013. 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1일 17시간을 근로하였음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운전기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기록 상의 실제 운행시간에 ① 1일당 각 25분씩의 시업 전 준비시간 및 종업 후 정리시간, ② 시업 시와 종업 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 ③ 배차대기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실제 운행시간과 배차대기시간의 합인 피고의 버스노선별 평균 총 운행시간에 위 각 25분씩의 시업 전 준비시간과 종업 후 정리시간 및 시업 시와 종업 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을 합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별지 3 원고별 주장 추가근로시간의 '실제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주장 추가근로시간의 '추가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0. 2.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1일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연도별 총합은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추가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추가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추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시업 전 준비와 종업 후 정리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② 차고지에서부터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1일 17시간의 기준근로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③ 배차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하여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차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시업 전 준비시간과 종업 후 정리시간, 차고지에서부터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실제의 근무형태나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1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
시업 전 준비와 종업 후 정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는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출근할 때에는 소정의 방법(출근 카드 또는 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것', '퇴근 시에는 서류, 공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는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고 관계자에게 차량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는 운전자가 지각하여 차량 출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일상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출근 후 시업 시각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후에 약 150m 떨어진 본사 사무실로 가서 요금통을 수령하여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라 차량 일상점검을 수행하며 운행 종료 후 퇴근 전에는 요금통을 떼어 내어 회사에 반납하고, 주유, 검차, 세차 및 간단한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비기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동안 정비기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동을 시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를 위하여는 음주측정, 출근부 날인, 요금통 탈부착,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른 차량 일상점검, 요금통 반납, 주유(피고는 주유원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유원이 직접 버스를 운전하여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고 다시 버스를 운전하여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유 자체는 주유원이 하더라도 원고들이 버스를 운전하여 주유소로 가고, 주유하는 동안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주유 후 다시 버스를 운전하여 온 것이므로, 결국 위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가스차량의 가스 충전도 마찬가지이다), 가스차량의 가스 충전(특히 피고는 자체 가스충전소를 2012. 12. 1.경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수원시 W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이용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가스 충전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차, 세차, 간단한 청소, 정비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②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을 각 25분으로 주장하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이 매일 평균적으로 각 25분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은 각 10분으로 인정한다.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버스노선 X번, Y번, Z번의 경우 왕복 17분, AA번의 경우 왕복 30분, AB번, AC번의 경우 왕복 40분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은 위와 같이 인정한다.
배차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배차대기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어 배차시간표상으로 대기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도로 상황, 승객의 다소, 운행시간대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② 따라서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배차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버스의 내, 외부를 청소하거나 정비, 점검, 주유, 식사 등을 한 점, ③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배차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휴게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배차대기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규제하면서 이탈 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⑤ 만약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약정 근로시간인 17시간에 대부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매일 평균 약 13시간에서 15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에서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배차 순번에 따른 시업, 종업 시각의 변동, 교통체증)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근로시간의 미달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차대기시간은 원고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원고들의 버스운행업무 그 자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차대기시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1일 17시간으로 간주하기로 묵시적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여러 버스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고, 버스회사들의 근무형태는 거의 동일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취업을 하는 경우 피고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잘 알면서 취업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하에서 이를 1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금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금협정 3조 2)항에서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배차 순번에 따른 시업, 종업 시각의 변동, 교통체증)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에 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17시간 외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 및 추가근로시간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들이 당일 회차수를 모두 채운 날의 일자수는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일반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운행한 버스의 각 노선은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운행버스노선'의 기재와 같으며, 시업 전 준비와 종업 후 정리시간,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 배차대기시간을 포함한 원고들의 각 실제근로시간은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실제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각 노선별 버스운행시간의 평균시간은 2012. 12. 24.부터 2013. 2. 28.까지의 버스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기는 하나 고정된 회차 수를 매일 반복 운전하는 버스 운행의 특성상 위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실근로시간도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피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느 노선을 운행하느냐와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1일 실근로시간을 근무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들의 실제 추가근로시간은 위 각 '실제근로시간'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근로시간인 1일 17시간을 제외한 시간인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의 각 기재와 같으며, 원고별 추가근로시간의 각 연도별(해당연도 9. 1.부터 다음해 8. 31.까지) 합은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추가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피고의 임금협정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별지 4 원고별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의 각 기재된 원고들의 실제 추가근로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2010. 2.부터 2013. 2.까지 원고들의 추가근로시간에 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추가임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3.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1인 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5.부터,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