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가합74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자이고, 피고 회사(피고 회 사의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C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동국제강 주식회사와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 명칭인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1. 5. 6. 동국제강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양수도계약 이전에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와 고용승계 및 보장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바, 위 고용보장약정에 따라 최소 의무 근무기간인 3 년 간 원고에 대하여 고용 보장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최소 의무 근무기간 중 원고가 해임된 후 잔여 고용계약기간인 2013. 1. 1.부터 2014. 5. 11.까지의 임금상당액 129,727,37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고용보장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에는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간(최소 의무 근무기간)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를 최소 의무 근무기간동안 핵심 인력으로서의 피고 회사에서의 고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매도인들은 피고 회사의 기존 등기이사, 감사의 각 사직서(사직의 기준일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임 경영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또는 공란으로 함), 사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도인은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들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동조 제4항에는 '매도인들은 본건 핵심인력으로 열거된 자들로부터 최소 의무 근무기간(3년)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1. 5. 6. 동국제강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D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원고로부터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받은 점, ② 동국제강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받은 이후신임 경영진을 선임할 의도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기존 경영진의 사임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핵심인력들이 위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3년의 최소 의무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확약받은 것은 위 양수도계약의 매도인인 D 일방의 이행사항에 해당하고, 매수인인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이행사항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의무 근무기간에 관한 내용만 존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한다거나 확약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3년 동안의 고용 보장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후인 2011. 6. 9.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영업마케팅 및 구매자재팀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1. 1. 피고 회사와 작성한2011년도 연봉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본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르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란 옆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2. 3. 13. 작성된 2012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 지급되며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었으며, '직위 : 이사'란 옆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2년도 정기 사원 승급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 ④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조건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기존 경영진들이 사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제출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는 경영권 양수도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1. 6. 9.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연봉계약이 적용되고, 인사 결정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등 피고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표 이사에게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년 동안의 최소 의무 근무기간동안의 고용 승계 및 보장 약정을 하였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윤미림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