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단140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