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라는 상호의 구두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직장동료와 충돌하여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