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38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7. 신축현장에서 아시바 조립 시공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제3요추압박골절, 횡돌기골절(Rt L1-4,St L3), 늑골골절(T10, T12), 혈흉, 극돌기골절 L3, 아래치골지골절, 우측족관절염좌, 경추염좌’를 상병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2. 10.10. 치료를 마치고 장해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7. 원고의 장해 상태상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후방기기고정술로 움직임이 없는 부위이므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요추 제1, 2, 3, 4, 5번은 후방기기고정술로 운동기능이 64%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12. 요추 제1, 2, 3, 4, 5번 후방기기고정술을 한 상태로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 후방기기고정술에 포함되므로 후방기기고정술에 따른 기능장애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5. 2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