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546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변경전 상호 : ○○○○○○)의 하도 하도급업체인 분당1고객센터에서 가스검침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11. 1.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전직원들의 회식장소에 합류하여 약 2시간정도 음주를 하다가 당직근무를 위하여 같은 날 21:00 내지 22:00경 분당1고객센터로 복귀하여 잠을 자던 중 2011. 11. 2. 8:45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연장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해부학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미상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