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 제2공장에서 스크류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가 목이 좌측으로 돌아가게 되어 ‘연축성 기운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많은 상병이고, 작업내용이 주로 서서 조립하는 것으로 목부담이 일부 있으나, 강도가 높지 않고,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