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04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물류 센터에서 창고관리와 배송차량에 병맥주 및 생맥주를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10. 31. 09:25경 약 20kg의 생맥주통을 2.5톤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갑자기 뒷목이 아프다고 고함을 지른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위 상병이 업무상 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 ,망인의 최근 업무량이나 스트레스 증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발병 당시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과도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 발생에 있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망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7.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망인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2. 1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13. 2. 11.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7. 망인이 2011. 10. 31. 발생한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뿐 뚜렷한 사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