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399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한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징계원인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직원의 신규채용시마다 반복적으로 저녁식사를 요구하고 성희롱까지 일삼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징계원인사실 ①항 내지 ④항)

원고는 이 부분 각 징계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실무사, 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오리엔테이션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거나 격려 등의 의미로 악수 내지 하이파이브를 한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가 33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여)는 2011. 6. 27. B초등학교장인 G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1. 6. 27.부터 2011. 9.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교무보조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교의 교육행정실무사(기간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1. 6.말경 F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후 F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2011. 7. 중순경 경기 양평군 등지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원고의 차 안에서 F에게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얘기를 하고, F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H(여)은 2012. 2. 17. B초등학교장인 G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1.부터 2012. 9. 24 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교의 교육행정실무사(기간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2. 2. 22.경 H에게 업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명목으로 단 둘이 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점심때 H의 집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원고의 차 안에서 H에게 "매일 한 통씩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으며, H에게 손잡기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I(여)은 2012. 3. 1. B초등학교장인 G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교의 방과후실무사(기간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2. 2. 28. I과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012. 5.말경 I에게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성남시 분당 소재 율동공원 부근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원고의 차 안에서 1의 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F와는 2회, H과는 1회, I과는 2회에 걸쳐 단 둘이 식사를 하였으며, 그 외에 약 5회에 걸쳐 3~6인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5)

원고는 2012. 3.말경 B초등학교 부장교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탄 교사 D(여)의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잡았고, D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을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도착하기까지 약 15분 정도 D의 손을 두 팔로 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6)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E(여)에게 수회에 걸쳐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라고 말하고, E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때리거나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았으며, 얼굴에 살이 없다며 볼을 잡아당기거나 살 좀 쪘느냐 물으며 그렇다고 답하는 E의 체중을 잰다며 두 팔로 안아 올리고,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7)

원고는 2011. 4. 7.경부터 2012. 11. 1.경까지의 기간 중 325일에 B초등학교 교무실에 설치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 후 바둑게임을 하였다.

라.

판단

(1)

성희롱 해당 여부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기간제 행정실무사, 교사, 보건교사 등에게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기재 비위행위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해자들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잡거나, 체중을 잰다는 핑계로 두 팔로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편함과 부끄러움, 불쾌함 등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언급하는 등 교감인 원고의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원고의 재직기간 및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중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이 부분 징계원인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제2조 [별표]의 7. 가.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위는 정직 감봉의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한 행위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보다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직 감봉보다 한 단계위인 강등 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이던 교육행정실무사 F, H의 경우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기재 비위행위 이후에도 계약연장 등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원고가 피해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은 소청심사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한 일이 있다.

④

원고는 33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으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 상장 등을 수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유지현 조국인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